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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 건 과세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010 | 소득 | 2019-05-15
[청구번호]

조심 2019서0010 (2019.05.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기 양도된 자산을 법인세 신고시 계상하는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기 보다는 ‘착오’ 또는 ‘단순한 허위신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사외유출된 쟁점주식의 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에 대하여 부과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쟁점주식의 양도 후에 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을 부정행위라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4.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07.8.7.~2008.4.29. 기간 중 OOO주식회사(2002.4.20.~2012.8.31. 기간 중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OOO은 2005.12.5. 같은 상호의 법인(OOO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합병하여 설립된 후 2004.12.1.~2015.3.31. 기간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하 “쟁점외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6만주(지분율은 96.96%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억원(1주당 OOO만원)에 취득하였고, 2007.11.21. 쟁점외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동 주식을 같은 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12.10.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2007년 4분기분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7~2010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자산에 계상하였다.

다.조사청은 OOO이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미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2018.1.5.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OOO억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같은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실질대표자가 아니므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같은 법 집행기준 67-106-3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주주임원과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소득처분의 대상인 대표자로 보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인 2007년 OOO의 발행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공부상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동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처분은 OOO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한 주주임원에게 하는 것이 위 조항에 부합함에도, 처분청이 단지 공부상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인 2007년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던 반면에, OOO으로부터 상여, 배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그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에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을 이 건 소득처분의 대상인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2)(예비적으로)이 건 과세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이미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은 쟁점주식을 장부가액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해당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점을 감안할 때, OOO이 양도한 쟁점주식을 장부에 계상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관련된 법인세의 경정을 하면서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2018.4.12.)은 그 부과제척기간(2008.6.1.~2013.5.31.)이 경과되어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으로서는 조사청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신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을 것임에도, 사전에 청구인에게 OOO이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양수자인 OOO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미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받았다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동 법인이 이미 양도한 쟁점주식을 어떻게 가공으로 계상하였는지, 회계처리상 상대계정과목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아가 쟁점주식은 형식상 OOO이 쟁점외발행법인의 주주들에게 양도한 것이나, 해당 주주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쟁점외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되었을 것인데 그러지 않은 채로 굳이 증권거래세의 신고가 필요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서 실제로는 해당 주주들이 동 법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공부상의 대표이사 재직사실과 다르게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2007.8.7.~2008.4.29. 기간 중 양도자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해당 기간에 걸쳐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소득처분의 대상인 대표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당시(2007.11.21.) OOO의 실질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2)이 건 과세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그 자산가액 상당액을 사외유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법인세 및 이와 관련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인바, 조사청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OOO이 쟁점주식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익금산입한 OOO억원만큼 해당 주식의 양도당시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으로써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2008.6.1.~2018.5.31.) 내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2018.4.12.)은 적법․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이 건 과세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칙(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나.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07.8.7.~2008.4.29. 기간 중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은 2005.12.5. 쟁점주식을 OOO억원(1주당 OOO만원)에 취득한 후, 2007.11.21. 쟁점외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같은 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12.10. 조사청에게 2007년 4분기분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2007~2010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자산에 계상하였으며, 조사청은 OOO이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미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2018.1.5.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OOO억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같은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외발행법인이 2005.12.5. 쟁점주식을 유상증자(자본금이 OOO억원 증가)를 하여 OOO이 취득하였고,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이 2007년 OOO외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이 2007.12.10. 조사청에게 제출한 2007년 4분기분 증권거래세 신고에 첨부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 의하면, 해당 법인이 2007.11.21. OOO(동 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쟁점외발행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이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2007.8.7.~2008.4.29.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의 사업자등록내역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2006.2.24. 취임한 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들 중 OOO(재직기간은 2005.4.18.~2006.2.23.이고, 2005년․2006년말 현재 32.5% 보유), OOO(재직기간은 2009.11.12.~2017.12.10.이고, 2007년말 현재 100% 보유) 외에 청구인 등 3인의 경우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동 법인이 제출한 2007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07년 기초에는 OOO등 8인이 발행주식 36,000주를 분산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가 연도 중에 OOO에게 모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대표이사의 재직기간 및 주식보유 여부

<표2> 2007년 OOO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

(라)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OOO주시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은 2002사업연도부터 OOO 상당의 수입금액이 있었다가 2006사업연도부터 거의 없었고, 2003사업연도까지 OOO억원 이하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04사업연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쟁점외발행법인은 2005~2008사업연도 중 OOO의 수입금액, OOO억원 이하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외의 부분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하되,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상 대표자 등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2007.11.21.) 양도자인 OOO의 발생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몰랐으며, 동 법인으로부터 상여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 등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주식의 거래일이 포함된 2007.8.7.~2008.4.29. 기간 동안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청구인이 그 기간 중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거나 다른 사람이 실질대표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의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려면 납세자가 장부의 거짓기장, 거래의 조작 등으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허위의 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OOO이 2007.11.21. 양도한 쟁점주식을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자산에 계상한 것은 과세관청에 이미 제출된 증권거래세․법인세 신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가리켜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기양도된 자산을 법인세 신고시 계상하는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라기 보다는 ‘착오’ 또는 ‘단순한 허위신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사외유출된 쟁점주식의 가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에 대하여 부과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2008.6.1.~2013.5.31.)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OOO이 쟁점주식의 양도 후에 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을 부정행위라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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