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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287 | 법인 | 2018-04-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287 (2018. 4. 1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에 상당한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음을 시인하면서도 이에 대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가공매입액을 계상하여 손금을 과대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현금의 유출 또는 현금 유출 후 곧바로 대표자 가수금의 수령이나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한 것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해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이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가공매입 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다거나 유출된 자금이 다른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부3918 / 조심2013서4559 / 조심2012부32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4.6.부터 2017.6.23.까지 청구법인(도매/철강)에 대한 2012~2016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매출누락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및 가공매입OOO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 등을 적출하고,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7.9.6.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총 5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조OOO에게 인정상여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누락액(OOO원) 중 OOO원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대표자 조OOO 계좌로 수령한 매출누락금액 OOO원은 이후 법인계좌로 전액 이체되어 청구법인의 상품매입 및 직원급여 등 경비로 사용하였다.

쟁점가공매입액(OOO원)은 실물거래 없이 장부상 기재된 금액으로 실제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이 지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에 상당한 법인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6부3918, 2017.7.25., 대법원2001두2560 2002.12.6. 외 다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3.30. OOO원, 2012.5.1. OOO원은 현금 출금되어 대표이사 가수금 혹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었는바,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혹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한 경우 그 매출누락은 사외유출된 것이어서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 판례(조심 2016부3918, 2017.7.25., 서울고등법원 2008.4.30. 선고 2007누24298 판결 외)의 입장이다.

(다) 한편,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사적인 용도로 출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해당 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액 OOO원보다 훨씬 큰 금액인바,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액 대부분도 사적 용도로 출금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설령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가수금 혹은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2)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부풀려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경비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경비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조심 2016부3918, 2017.7.25. 외 다수), 청구법인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을 장부에 계상하면서 현금이 유출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유출된 현금은 ‘대표이사 가수금’ 혹은 ‘대표이사 가지급급 회수’로 처리하였다.

(다) 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그에 대응되는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가수금이 명목상으로만 계상한 가공부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가공경비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인바(조심 2013서4559, 2014.1.16., 조심 2012부3273, 2012.11.7. 외 다수),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을 장부에 계상하고 그에 대응되는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혹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회수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가공매입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8.30.부터 현재까지 OOO(상지석동)에서 철강·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매출누락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상품으로 계상한 금액 중 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상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을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에 상당한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음을 시인하면서도 이에 대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가공매입액을 계상하여 손금을 과대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현금의 유출 또는 현금 유출 후 곧바로 대표자 가수금의 수령이나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한 것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해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이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가공매입 당시 현금유출이 없었다거나 유출된 자금이 다른 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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