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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041 | 부가 | 2012-06-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041 (2012.06.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장거래일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빌딩에서 2000.3.1.부터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구매대행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스(이하 “OOO에스”라 한다)및 주식회사 OOO유통(이하 “OOO유통”이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OOO원이고,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주식회사 OOO센터(이하 “OOO센터”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중 12매 공급가액 OOO원을 이하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으로서 2010.10.31. 수취하였고, 이하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발행자인 OOO센터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이를 취소(폐기)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5.17.부터 2011.8.24.까지 조사한 결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과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OOO OO OOO O, OOOOOOOOOO OOOOO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 OO 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를 가산하여, 2011.8.3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회전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에스 및 OOO유통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확인, 적법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 물품배송여부의 확인절차 등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쟁점거래관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를 기울였으므로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

청구법인과 같은 전자상거래업의 유통과정에서 대금의 지급은 구매자와 전자상거래업자간, 전자상거래업자와 판매자간에 각각 발생하지만, 재화의 이동은 전자상거래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간 직접 발생하는 것이 그 특징인바,

청구법인에서만 연간 OOO조원의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규모나 대부분의 거래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청구법인은 재화의 이동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에서는 그 거래의 실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재화의 이동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쟁점거래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은 OOO에스 및 OOO유통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판매기업인 OOO센터의 물품배송확인과 함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구매기업인 OOO에스 및 OOO유통의 물품수령확인 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법인 및 OOO센터의 통장을 통하여 주고받았던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시작 당시 OOO공단이 100% 출자한 자본금 OOO억원이 넘는 대규모 공기업인 OOO센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OOO에스 및 OOO유통의 사무실이 OOO센터 건물 내에 위치한 것과 구OOO를 OOO센터의 직원으로 소개받은 사실, 세금계산서 발송자란에도 항상 “OOO센터 구OOO” 등으로 OOO센터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등 특별히 그 소속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사정에서 그 외관을 신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센터와 OOO에스 및 OOO유통 사이에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거나 발행한 것이며, 재화의 공급 등 실물의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이 발급된 것이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업의 선두주자이며 건실한 코스닥상장기업으로서 가공거래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고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공거래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바,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의 2010년 전체 매출액 OOO억원의 0.2%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금액이며, 이 정도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고의로 참여할 이유는 없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실물거래 없는 쟁점거래에 해당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가 실물없는 회전거래라는 사실은 말그대로 쟁점거래의 실제 프로세스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일 뿐, 회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관계 그 자체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청구법인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지나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 것이며,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와 고의로 가공거래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거래규모를 실현하는 청구법인은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라면 82명의 직원이 연간 거래건수 51만건, 거래금액도 OOO조원, 참여기업 OOO천개의 거래규모를 달성하기란 불가능할 것인바,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이러한 특수성도 이번 쟁점거래에 대한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

(2) 2010.10.31. OOO센터로부터 수취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당초 OOO센터가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알고 수수하였으나, 후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을 알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취소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 거래절차에 의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분명하다.

처분청은 전후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한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당하게 취소된 세금계산서 발행분까지 무조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면, 이는 위험을 감지하고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치유하려는 청구법인의 노력을 무시하는 과잉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2011.5.17~2011.8.24. 청구법인을 포함한 14개 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14개 법인 사이에서 ‘A법인 → B법인 → A법인’과 같은 실물 없는 회전거래(일명 뺑뺑이거래)로 가공 확정되어 14개 법인 모두 검찰에 고발하였던바,

2010년 1기 및 2기 동안에 발생한 청구법인과 OOO에스, OOO유통, OOO센터 사이의 거래는 ‘OOO에스·OOO유통·주식회사 제일OOO(이하 함께 “OOO3사”라 한다) → OOO → OOO센터 → 청구법인 → OOO에스·OOO유통’의 회전거래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실물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OOO3사는 동일 사업장에서 문OOO에 의해 운영된 사실상 하나의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OOO에스, OOO센터와의 거래에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이체 확인증 등을 근거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OOO에스, OOO유통의 실질 운영자인 문OOO가 동일한 세금계산서 발행양식을 각 사에 메일 등의 형식으로 발송하면 이를 보고 각 거래처에서는 문OOO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OOO센터 직원 구OOO가 발송한 메일이라고 증거 제시한 부분에 대해 확인한바, 구OOO는 OOO센터 직원이 아니라 OOO에스 및 OOO유통의 직원으로 실질 운영자인 문OOO의 지시에 따라 매출처와 매입처에 일정 수수료를 기재하고 각각의 매출처와 매입처에서 수수해야할 세금계산서를 메일로 발송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은 이 메일만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 거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실물 공급은 있으나 실물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가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이상 청구법인과 OOO에스, OOO유통, OOO센터와의 거래는 실물 없는 거래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0.10.31. OOO센터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는 정당하게 취소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센터, OOO에스, OOO유통은 2010년 3월부터 매월 일정 수수료를 더하여 동일한 회전거래(가공거래)를 하던 중 2010년 11월 OOO에스, OOO유통의 실질 운영자인 문OOO가 잠적을 하면서 대금결제 문제가 발생하여 가공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기발행·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각 거래처에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조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바, 법조문 그대로 가공거래에 대해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행위 자체에 대해 유통과정 질서벌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공매입, 가공매출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취소한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센터, OOO에스 및 OOO유통으로 받았다고 하는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OOO센터 명의의 통장사본, 통장이체 내역(2010년 1월 ~ 2010년 10월) 및 지출결의서, 세무조사시 OOO3사의 직원으로 나타난 구OOO가 OOO센터 직원의 자격으로 청구법인 직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재전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전자메일, OOO센터로부터 배송확인 목적으로 수령하였다는 거래명세표(2010.10.31.자 2매), OOO센터가 청구법인에 발신한 ‘거래사실 확인 및 2010년 10월 거래대금 청구요청의 건’(2010.12.5.)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신(2010.12.8.), OOO지방검찰청 2011형제48879호 불기소이유통지 등을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OOO센터 등 14개 업체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2011년 8월)에 의하면, OOO센터, OOO3사 등은 2007.7.1.~2010.10.31.까지 재화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회전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기간 동안 ‘OOO3사→OOO→OOO센터→청구법인→OOO에스·OOO유통’로 회전거래되었고, OOO3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문OOO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의 문OOO(OOO3사의 실질적 대표)에 대한 전말서(2011.5.25, 6.9, 7.5.)에 의하면, 문OOO는 2007년 8월부터 ‘OOO3사→OOO→OOO센터→OOO3사’ 형태의 회전거래를 시작하였고, 2009년에 OOO센터(영업개발팀장)로부터 그 센터의 입장에서 OOO3사가 차지하는 매출처의 비중이 높으니 매출처를 우량기업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어, 거래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업체(MP, market place업체)인 청구법인의 계정을 일년 정도 이용요청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의 청구법인 부사장 김OOO(2011.7.12.)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김OOO는 보통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청구법인이 구매자의 구매의사를 확인하여 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안내하며, 구매기업이 구매의사를 표현하면 그에 대해 주문을 받아 배송을 지시하고 납품을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등을 정산하나, 쟁점거래에서는 청구법인이 공급자를 물색하는 역할은 없었고 OOO센터가 추천했던 OOO3사와의 거래였으므로 배송지시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다만 추후 납품확인만 유선으로 하였고, 통상거래에서 제공되는 판매대금 결제 지원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거나 기업 홍보 등의 서비스는 쟁점거래에서 제공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었는지 여부는 OOO3사 직원과 통화하여 물품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배송이 됐다고 생각했으며, 쟁점거래에서 실물을 확인한 적은 없고, 쟁점거래를 진행하면서 연락한 OOO센터 직원은 윤OOO, 구OOO였던바, OOO센터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었기 때문에 센터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며 OOO센터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재화의 이동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전자거래의 특성상 청구법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거래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회전거래 방식이며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과정과 형식이 기존에 수행하던 통상적인 거래와는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의 대부분을 문OOO의 지시만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OOO센터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중 2010.10.31. 교부받은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OOO센터가 청구법인에게 구매대행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송하였으나, 거래처에서 물품이 배송 여부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함에 따라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폐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서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등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가공거래임을 알았다는 사유로 취소, 폐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대한 가산세를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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