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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182 | 양도 | 1991-09-20
[사건번호]

국심1991서1182 (1991.09.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 O 소재 대지 78.30평방미터 및 위 지상주택 43.1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2 취득하여 이를 89.8.1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91.1.16 이 건 89귀속분 양도소득세 2,852,800원 및 동 방위세 285,2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부동산을 39,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실제 손해를 보았는데도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부동산을 39,000,000원에 취득하여 35,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실제 손해를 보았는데도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어 위 법령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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