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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자경농지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2831 | 양도 | 2012-09-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2831 (2012.09.0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고소득 근로소득자인 점, 쟁점농지를 현지농민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자경농지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7.29. OOO 답 457㎡ 합계 5,84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22. OOO공사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환산)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2월 현지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2.6.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직접 경작할 의지를 가지고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는바, 근로소득의 발생 및 근무상황 등의 여건으로 미루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으로 보기 어렵다는 과세관청의 견해는 일반적 관행에 의한 판단이고 실체적 진실을 회피하는 편의적 행정처분이므로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은 농촌태생이고 농촌에서 성장하여 농사일에 익숙했던 탓에 식량을 자급자족할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기에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할 목적은 없었다.

(나) 벼농사는 80년대 이후 농기계를 이용하여 경작하는 농업현장으로 바뀌었고, 농기계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받을만한 농가(OOO)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묘판작업(청구인이 참여), 육모생장관리, 논갈이, 써레질을 맡기고 OOO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써레질할 때 시비하는 복합비료(12만원), 모내기할 때 살포하는 농약(3만원)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모내기가 끝나면, 벼의 착근상태와 생장에 적당하도록 물을 조절하는 일을 수시로 하였고, 추수할 경우에는 90포대 정도의 벼가 생산되는데, 추수비용으로 16포대에서 20포대 정도를 지급(1마지기당 OOO만원)하였으며, 추수한 벼는 박태식의 창고에 보관하여 필요할 때마다 도정하여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지휘하는 토목기술이사로OOO의 서울 본사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본사에 근무한 적이 없었고, 주로 OOO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나 토목현장의 토목공법기술을 지도하는 업무가 주된 직무였으며, 200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OOO까지 출퇴근하였다.

(마) 위와 같이 벼농사는 현재 인력으로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고가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이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농기계 작업이 아닌 농사일을 직접하면서, 쟁점농지를 11년 이상 소유하다가 국책사업으로 부득이 수용을 당하였고, 토지보상금으로 그 만큼의 다른 대체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같은 기간 동안 소유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대체농지취득의 의지도 없었을 것인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농지원부, 농업손실보상금수령, 친환경비료공급확인서 등으로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충청북도 OOO 답 3,08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예비적 청구).

(3)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하여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2009.2.4. 제12항에서 제13항으로 항번개정됨)은2006.2.9.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신설되기 직전인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 자경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18조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따라 동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연 급여액이 1억원에 이르는 고액연봉자로 토목기술의 업무특성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OOO 근처에 상시 거주하여야 하는데,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OOO에 거주하였고, 주소지에서 근무지인OOO회사까지의 거리가 왕복기준 약 134km로서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약 4시간 이상 소요되어 매일 출퇴근하는 데 있어 육체적⋅경제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까지의 거리 또한 약 17km에 이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충주에서 근무하는 당시 청주에서 통근함과 동시에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의 농작업 주장 내용 및 OOO의 경작사실확인서(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를 보면, 청구인은 약 1,800평 규모의 농지경작을 위한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농민인 OOO의 농기계(주요 농기계 및 건조기⋅도정기 포함) 및 벼 보관창고를 사용하였으며, 박태식은 청구인에게 매년 경작료(모내기 비용 OOO원, 써레질시 복합비료OOO원, 농약 비용OOO원) 및 추수⋅탈곡비용(정미 80kg 기준OOO가마)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농지에서 육모생장관리, 논갈이, 써레질 등 주요 농작업을 대리경작하였고, 청구인의 농작업이라 하면 모내기할 때 묘판을 실어 주거나 물 조절 및 논두렁 제초작업 정도에 불과하므로 쟁점농지의 농작업에 필요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는 등 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및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감면규정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농지대토 감면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규정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바, 쟁점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구입한 대체농지의 면적 및 농지가액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OOO이 경작료를 받고 대리경작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자기 노동력 2분의 1 이상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미충족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19329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현재는 제13항임)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소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소급과세 금지의 기준시점은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금지되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09.2.28.이므로 해당 신설조항 적용에 있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중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중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 O, OO)

(2)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급여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

(OO : OO)

(3) 처분청은 양도농지 보유기간(1997.7.29.~2009.1.30.) 및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의 거주기간(1992.11.21.~2009.10.26.)이 8년 이상이므로 보유기간 및 재촌요건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농지대토 감면에 대하여는 쟁점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한 현황이 아래 <표3>과 같이 대체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의 2분의 1 이상이고, 대체농지의 가액도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므로 취득요건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 OO)

(4) 청구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경작사실증명서(2012년 3월)에는 본인이 1998년과 1999년 농사를 지은 후 같이 붙어 있는 논을 각각 농사짓기가 불편하여 논두렁을 헐고 한배미로 만들었고, 논갈기, 써레질, 모내기, 추수 등 모든 작업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품이 들며, 청구인은 육모상자를 만들 때 같이 작업을 하고 모내기 할 때 묘판을 날라주며, 가끔 들러 벼 작황을 살펴보고, 7월 중순경에는 예초기로 논두렁 풀을 깍아주며, 논 갈기, 써레질, 모내기까지는 현금으로 매년 OOO만원 정도 받고, 벼 베기와 탈곡에 대한 농작료는 매년 벼로 40킬로 포대로 16개~20개로 받으며, 벼는 본인의 창고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전화로 부탁받으면 도정하여 청구인의 친척에게 배달하여 준다고 확인하고 있다. OOO의 2012.7.26.자 또 다른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이 충청북도 청원권 오송읍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 청구인의 경작사실에 대한 확인을 2012년 3월에 하여 준 바가 있고, 본인이 농기계를 이용하여 매년 청구인의 벼농사를 도와 준 일이 있으며, 청구인의 농지 8마지기 조금 넘는 벼농사의 작업시간은 매 과정마다 2~3시간이면 충분하고, 청구인이 모내기 등 작업할 때마다 참석하여 같이 일을 하였으며, 본인이 대리로 경작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06년, 2007년, 2008년)에는 청구인(주소 : OOO)이 2006년, 2007년,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이 나타나고,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에는 청구인이 2009.2.24. OOO에 농업손실보상금OOO원의 지급을 신청한 내용이 나타나며,친환경비료공급확인서(2012.2.21.)에는 OOO농업협동조합이 2007년에 친환경비료 10포, 2008년에 5포, 2009년에 5포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소재지(주거지와는 13.2㎞ 정도의 거리임)에서 근무지인 OOO회사의 거리가 약 70㎞로 장거리인 점, 청구인은 토목기술이사로 업무특성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장거리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보인다는 처분청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매년 경작료 및 추수⋅탈곡비용을 지급한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업에 필요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대토농지의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농작업에 필요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의 자기노동력을 요구하는 관련 조항이 2006.2.9. 신설되었기 때문에 신설되기 직전 8년의 자경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18조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따라 동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개정당시 관련 내용에 대한 특별한 경과조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양도당시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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