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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표준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407 | 기타 | 1996-04-29
[사건번호]

국심1995경3407 (1996.04.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증빙서류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추계결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에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80,40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각하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인천시 OO구 OO동 OOOO 대지 462.9㎡(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3.21 취득하여 88.6.9 동 지상에 건물 240.7㎡(근린생활시설 222.625㎡, 부대시설 2.88㎡, 지하대피소 15.20㎡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준공한 후 89.1.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84년부터 93년까지 부동산을 다수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인을 건설업자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보아 양도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에 안분하여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94.6.16 청구인에게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80,4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94.6.26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 종합소득세 16,415,510원 및 동방위세 3,283,100원을 추계결정하여 95.5.16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2 처분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고 95.7.27 심사청구를 거쳐 95.10.4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정식 이의 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소득세 고지일인 95.5.16로부터 적법한 불복기간내인 95.6.22 처분청에 시정요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고

(2) 쟁점건물을 건축하게된 경위는 쟁점토지가 동네쓰레기장화하여 갖은 악취가 나 인근 주민들이 북구청에 항의하였고 쟁점건물은 주민들의 탄원에 따라 북구청의 권유로 지은 가건물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쟁점건물대금은 양수자로부터 받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며,

(3)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66,000,000원에 취득하여 동 지상에 가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대는 받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199,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양도가액을 계약서상의 가액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취득가액은 계약서상의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95.5.18 수령하였고 심사청구서는 95.7.27 접수하였으므로 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 결정하였으며 본안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지와

2) 청구인이 94.6.16자로 고지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4)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표준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 동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령 제54조에서는 『제50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의신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정식의 이의신청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임이 명백한 경우 이를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야 한 것인바(同旨 대법원 86누540, 86.10.28), 청구인이 95.6.22자로 처분청에 정식 공문으로 접수한 시정요구서의 내용을 보면 동 요구서상에 불복대상 처분이 명시되어 있고 처분에 대한 불복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비록 청구인이 정식 이의신청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시정요구서를 이의 신청서로 갈음하여 청구인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94.6.16자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80,400원의 경정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고 제출한 시정요구서는 95.6.22 제기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불복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쟁점건물의 신축판매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 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同旨 대법원 94누8969, 94.12.9),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83.6.20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 453.88㎡를 취득한 이후 84년 3회, 86년 1회, 88년 4회, 89년 2회 90년 1회, 91년 1회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82년부터 92년에 걸쳐 거의 매년 1회이상 기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의 일환으로서 그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쟁점주택의 신축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그 취득가액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다른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신축비용에 관하여도 지출내역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증빙서류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추계결정에 의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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