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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060 | 지방 | 2018-02-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060 (2018. 2. 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외부에 화실(그림 판매)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주거생활에 필수공간인 침실, 주방, 샤워실, 세탁실 등이 갖춰져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7.6.29. OOO토지 78㎡, 지상 건물 46.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과세표준을 취득가액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8.2.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9.5.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종합정보 등에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85㎡ 미만 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정시 3.3%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해당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세도 근린생활시설로 부과하고 있으며 매도인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외부에 화실(그림 판매)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주거생활에 필수공간인 침실, 주방, 샤워실, 세탁실 등을 갖추지 아니한 화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현황을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지분의 취득당시의 가액

×

전체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지분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소재 면적 78㎡이고, 건축물은 1960.8.31. 사용승인된 연면적 46.28㎡의 단층 목조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현지확인(2017.6.29., 2017.7.12.) 결과 및 제출된 사진자료(실내·외 촬영 사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각종 유화 그림을 전시·판매하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침실·주방·샤워시설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재산세(건물) 정기분 과세내역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하여 2015년 ~ 2017년의 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매도인에게 2016년~2017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용도를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2017.5.8. 양도인 OOO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토지 78㎡, 목조 단독주택 46.28㎡)을 매매대금 OOO잔금납부일 2017.6.29.로 하여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계약서에 “임대현황은 보증금, 월세는 OOO만원임”이라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해당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 외부에 화실(그림 판매)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주거생활에 필수공간인 침실, 주방, 샤워실, 세탁실 등을 갖추지 아니한 화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보증금 OOO만원, 월세 OOO만원으로 하여 임대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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