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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및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광1776 | 양도 | 2010-11-25
[사건번호]

조심2010광1776 (2010.1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도증서에는 매수인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어 쟁점농지의 매매대금 지급이나 매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참조결정]

조심2009중1215

[따른결정]

조심2012부1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7.12.9. 동생인 최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7.10.31.8년 이상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감면되는 것으로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60%의 중과세율를 적용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867,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년부터 법무사업을 하여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법무사 사무실이 농지소재지이고, 법무사의 특성상 법무사가 직접 업무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쟁점농지의 규모가 600평 정도의 소규모라서 충분히 청구인이 자경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농약, 비료 등 입증자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71.4.13. 청구인의 부(父)와 함께 벼12석 6말을 주고 취득하였으나, 당시 법원공무원이었던 청구인이 부동산투기로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동생들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청구인의 부(父)가 계속 농사를 지어 오던 것을 청구인의 부(父)가 사망한 이후인 1987년 12월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농지원부는 쟁점농지의 양도일의 약 1년 전인 2006.7.28. 최초 발급된 것으로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인우보증서는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이며 작성자의 대부분이 친인척으로 믿기 어려우며, OOO가 2008.3.11. 폐업하여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의 내용과도 불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1.4.13.에 취득하여 동생인최OOO에게 명의신탁하고, 1987.12.9. 소유권을 환원받았다고 제시한 입증서류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법원공무원이라서 쟁점농지를 동생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농지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쟁점①관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쟁점②관련

(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토지의 판정기준 등】③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는 1971.4.13. 청구인의 동생인 최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1987.1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71.3.20. 청구인의 부(父)인 최OOO과 함께 벼 12석 6말을 주고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법원공무원이였던 청구인이 부동산투기로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1971.4.13. 미성년자인 동생들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쟁점농지 취득시 매도인 김OOO의 제적등본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1971.3.20.자 매도증서에는 쟁점농지를 정OOO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으나,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나타나 있지 않고,

최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매수하여 매매시까지 경작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법원퇴직 무렵 쟁점농지의 명의를 돌려달라고 해서 1987.1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 취득시 연대보증인이었던 정귀동의 아들인 정OOO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관리 경작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인은 쟁점농지를2007.8.1. 김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7.10.31.8년 이상자경농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332,740원이감면되는 것으로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후 쟁점농지가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867,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74.7.26부터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OOO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법무사업을 영위한바, 2000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OOO

(마)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밭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에 나타나는바,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자식들과 형제들에게 나누어줄 채소, 호박, 콩등을 직접 경작하였고, 법무사 업무는 청구인이 출타 중일 때 청구인의 아들 최OOO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작성일자가 2006.7.28.인 농지원부,쟁점농지의 인근 마을 주민인 김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먼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법무사의 특성상 법무사가 직접 업무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업 외 법무사업에 종사하여 그 수입금액이 연간 8,000만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의 경작에 있어서 청구인이 그 농작업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1971.4.1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父)와 함께 취득하였으나, 당시 법원공무원이었던 청구인이 부동산투기로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동생들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87년 12월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는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 2009.12.31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처분은 부당하다는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1971.3.20.자 매도증서에는 매수인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어 쟁점농지의 매매대금 지급이나 매수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 외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동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의 규모로 볼 때 청구인이 법원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동생들의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이1971.4.13.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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