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대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또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692 | 양도 | 1998-03-26
[사건번호]

국심1997서1692 (1998.03.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조합의 취득등기지연사유가 입증되고 대지양도에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청산일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09,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73.326㎡ 중 7.21㎡(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91.8.23 청구외 OO주택조합 및 OOO구청 제3직장주택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지의 잔금청산일(90.9.28)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1.8.23)을 양도시기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0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0 심사청구를 거쳐 97.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대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주택조합 및 OOO구청 제3직장주택조합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10,000,000원은 90.9.28 OO은행 OOO지점의 본인명의통장에 입금되었고, 잔금 1,995,500원은 90.11.16 본인이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이 예금통장 등 금융자료와 위 OO주택조합장의 확인서 및 지역개발추진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쟁점대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청구외 OO주택조합 및 OOO구청 제3직장주택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보상금은 평당 5,500,000원으로 계산하되 동 보상금은 청구인이 위 주택조합들로부터 분양받는 아파트의 입주시 지불할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음이 인증서 및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양도시기가 90.9.28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위 주택조합들로부터 90.9.28 쟁점대지의 양도대금 중 10,000,000원을 받았다는 증빙으로 OO은행의 OO종합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장사본에는 예금주와 통장번호가 없어 예금주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누가 무슨 사유로 입금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령 입금된 금액이 주택조합에서 입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대지의 양도대금이11,995,000원이므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1,995,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지에 대한 그 양도시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대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할 것인지 또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대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당해시기로 보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기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주택조합 및 OOO구청 제3직장주택조합이 추진한 주택조합아파트부지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연립주택 OO OOOO 대지 73.326㎡와 건물 56.79㎡ 및 지하실 22.18㎡ 중 쟁점대지를 제외한 대지와 건물의 대가로 위 주택조합들이 청구인에게 35평형 아파트 1채를 분양하며 쟁점대지에 대하여는 주택조합들이 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도 청구인이 위 OO연립주택을 주택조합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대지를 제외한 건물 및 대지는 청구인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대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90.9.7자 OO법무법인에서 공증한 지역개발추진계약서 제3조 제2항 및 제9항은 쟁점대지는 평당 5,500,000원으로 보상금을 계산하여 OO주택조합 및 OOO구청 제3직장주택조합이 청구인에게 보상하되 입주시 잔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칙 제1조(효력의 발생)는 본문과 부칙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부칙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2조(분양조건 및 대지 초과분 금액 지급방법)에는 본문의 제3조 제2항 및 제9항을 삭제하며, 쟁점대지와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금을 이주시(이사 나갈 때)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93.1.13자 OO주택조합장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등기지연 사유(OOO 건)”를 보면 쟁점대지의 매수계약 당시(90.9.7) 잔금지급약정일은 90.11.20이었으나 OOO(청구인)은 90.11.16 잔금을 지급받고 이주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서류에는 OOO의 대지사용승락서 및 각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90.11.16 현재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소유 OO연립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철거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철거공사기간은 90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고 건물멸실등기는 90.12.27에 있었다.

라) 청구인 명의 OO은행 OOO 지점의 OO종합통장(계좌번호 OOOO OOOOOOOOO)과 전표열람의뢰서 및 관련 전표를 보면 90.9.28 OO연합조합장이 50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등 10명에게 25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때 청구인에게는 10,000,000원이 동일자에 대체입금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과 OO주택조합장이 93.1.13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대지가 OO주택조합에 등기가 지연되어 이전하게 된 사유서에서 청구인에게 잔금을 90.11.16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날자 이주를 완료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주한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가 90.12.27 있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대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이 90.11.16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