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2230 (1998.02.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평소 우편물을 같은 사무실내 다른 회사 여직원이 수령하여 왔다면 그 여직원이 납세고지서 수령한 날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따른결정]
2007서4941 / OOOOOOOOOO / OOOOOOOOOO / 조심2011서3420 / 조심2013전266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건 본안심리의 대상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및 제61조(청구기간)등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 또는 다른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쳐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97.3.12 OOO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의 주소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동 OOO로 발송(접수번호 OOO)하였고, 동 우편물을 97.3.13 청구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합자회사 OOO운수의 경리담당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으며,
이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청구법인은 별도의 경리담당자를 두지 아니하고, 위 OOO이 청구법인에게 온 모든 우편물을 수취하고 있었던 사실이 OOO우체국의 배달증명원,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라 함은 당해 납세고지서에 관해 그 명의인(고지서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이를 직접 수령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명의인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사실상 도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대법원 91누7859, 92.1.21등 다수 같은 뜻임), 위 OOO은 비록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 받은 자라 할 것이므로 위 O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97.3.13을 당해처분을 안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97.3.13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7.5.12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이 경과한 97.5.21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