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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876 | 토초 | 1994-08-01
[사건번호]

국심1994경2876 (1994.8.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 등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초과이득세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답 1,9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90.1.1~90.12.31 과세기간분(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1,671,480원을 과세하자 이를 납부하였는 데,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정기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시 쟁점토지의 지가하락으로 93.10.31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 중 78,130,150원의 환급을 결정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지 않고 환급 통지만 청구인에게 하였음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가 있어야만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불복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통지가 없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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