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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411 | 소득 | 2016-10-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411 (2016. 10. 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소재 OOO 운영하는 법인으로 이사장은 OOO이다)의 감사로 선임되었으며, OOO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총급여 OOO원을 수령하는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OOO 감사로 재직하던 OOO으로부터 기부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부금 소득공제에서 제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괄호 생략)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OOO 청구인에게 전자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 처분청으로부터 전자송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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