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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의 재원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인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826 | 상증 | 1998-01-16
[사건번호]

국심1997서1826 (1998.1.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증여당시 어린아이였고 수입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서류로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상속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번지에 소재한 대지 137.5㎡ 및 건물 11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증여받은 후 95.5.4 94년도 귀속 증여세 125,995,500원을 신고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부재원을 증여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2.1 청구인에게 증여세 91,152,83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9 심사청구를 거쳐 9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세 납세액의 재원은 청구인에게 부채와 함께 귀속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증여세 공제 한도내에서 청구인의 조부 및 부친이 증여한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조사 및 과세근거 없이 증여자의 재차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태어난지 4년 8개월뿐이 안된 미성년자로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또한 조부 및 부친이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신빙성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없이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는 바, 수증자인 청구인은 증여당시 어린아이였고 수입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서류로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 대법 87누 300,87.7.21)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의 재원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개정한 것)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제1항에는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본 증여세 125,995,50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미성년자(증여당시 4년8월)로서 납세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여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결정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95,054,754원과 조부 및 부친이 증여한 20,000,000원, 모 OOO 예금인출액 10,940,748원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업 사업자등록증, OO은행OOO지점장이 발급한 예금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금은 94.11.30일에 받고 잔금은 95.4.10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OOO지점장이 발급한 예금거래명세서상의 입금내역과 일치되고 있으나 계약일과 잔금지급일간에 4여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고 예금거래명세서상에 증여세 상당의 금액이 입급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누구로부터 입금되었는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둘째,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가액명세서」(94.7~12월)상에는 사업자 성명이 수증인인 청구외 OOO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업 사업자등록증도 중부산세무서장이 97.8.14 재교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직후에 동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셋째 청구인은 증여세 재원으로 20,000,000원은 조부 및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고 10,940,748원은 모친의 예금에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조부 및 부친이 증여한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없이 부과하였다고 주장하여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수증당시 일정한 소득이 있는 등 객관적으로 자력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 있다(같은 뜻 : 대법 87누 300, 87.7.21)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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