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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3457 | 양도 | 1996-04-19
[사건번호]

국심1995중3457 (1996.04.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로서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며 환지전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19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9,686,730원 및 동 방위세 41,937,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외 6필지 전 2,518㎡(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1953.3.31 취득(회복등기)하여 “OO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3.8.8 환지예정지지정(서울시공고 제416호)을 받고 1988.12.22 같은곳 소재 2필지 대지 727.5㎡(OOOOOOO 대지 334.7㎡ 및 OOOOOOO 대지 392.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서울시공고 제995호)을 받은 후 1989.4.27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1989.12.28 쟁점토지와 같은곳 OOOOOOO 대지 334.7㎡(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임을 입증하는 자료(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쟁점토지등의 환지처분현황>

(단위 : ㎡)

환 지 전 토 지

환 지 후 토 지

비 고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가)

(나)

(다)

OO동 OOOOO

OOOOO

OOOOO

소 계

249

174

521

944

OO동

OOOOO

(쟁점토지)

대지

334.7

95.5.16

과세처분

(라)

(마)

(바)

(사)

OO동 OOOOOO

OOOOO

OOOOO

OOOOO

소 계

614

198

439

323

1,574

OO동

OOOOO

(쟁점토지)

대지

392.8

95.5.16

과세처분

종 전 토 지

합 계

( 가~사 )

2,518

쟁점토지

합 계

( ①~② )

727.5

(아)

(자)

OO동 OOOOO

OOOOO

소 계

20

892

912

OO동

OOOOO

(쟁점외토지: 89.4.17 양도)

대지

334.7

90.3.1

과세처분 90.5.31

결정취소

처분청은 쟁점토지(①토지 334.7㎡ 및 ②토지 392.8㎡)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대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9,686,730원 및 동 방위세 41,937,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환지전 토지(가~자)를 50여년간 재촌경작하여 왔으나 1988.12.22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환지처분된 3필지의 토지(①~③)를 양도하였는 바, 동 토지는 환지전은 물론 환지후에도 인접하여 있고 다같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1990.3.1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추후 조사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임을 확인하고 1990.5.31 과세처분취소결정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외 토지와 다를것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막연한 사유를 들어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1983.8.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1988.12.22 환지처분된 토지로서 양도일(1989.4.27) 이전인 1989.3.13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대지로 형질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법률 제4019호, 1988.12.26)에 의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대통령령 제12564호, 1988.12.31)에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564호, 1988.12.31) 제1조에서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에는 『제14조 제3항 제1호, 동조 제4항 및 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4조 제3항 본문, (이하생략)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4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재무부령 제1233호, 1977.2.23)에는 『령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과 송파구청장 발행 환지처분(확정)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토지(환지전 가~사)를 1953.3.31 소유권회복에 의하여 취득하여 1988.12.22 쟁점토지(①②)로 환지처분을 받은 후 1989.5.17(잔금지급약정일 : 1989.4.27)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토지대장등 관련공부상 환지전 종전토지의 지목은 전(田)으로 되어 있으며, 지적도에 의하면 환지전에는 물론 환지후에도 서로 연접한 일단의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고,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외 토지(89.4.17 양도) 및 쟁점토지(89.4.27 양도)중 1990.3.1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가 재조사 한 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임이 확인된다는 사유로 1990.5.31 동 과세처분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쟁점토지 2필지(①~②토지)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1995.5.16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그 토지 소재지에 평생동안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송파구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종전토지의 농지세과세확인공문(세일 22670-685, 1989.12.22)에 의하면, 1975년도 공부상에는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1976년~1979년도에는 비과세되었고, 1980년~1983년도에는 과세되었으며, 1984년~1988년도에는 구획정리지구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과, 당 심판소에서 송파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직전인 1982년 촬영한 쟁점토지 소재지 일대의 항공사진에 의하여 작성된 “약식현황도”상 종전토지(환지전) 및 그 주변은 건물이 없이 전 또는 답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각종 관련공부상 종전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종전토지(환지전)는 농지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지역에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며, 1995.6.26 OOOO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12.30 동 조합에 가입(조합원번호 OOOOOO)하여 12,000원(12좌)을 출자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OO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농민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점과 청구인이 장기간 농지세를 납부한 점, 그리고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 22명이 청구인이 종전토지(환지전)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종전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8.12.22 환지처분 공고(서울시공고 제995호)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1989.4.27 양도한 이 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한 당초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1988.12.31 개정으로 신설된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1983.8.8 환지예정지정(서울시공고 제416호)되고 1989.4.27 양도한 이건에 대하여 같은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되지 않는다 하겠다.

(6)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임을 인정한 쟁점외 토지와 다른것이 없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로서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며 환지전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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