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광업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전3539 | 부가 | 1992-12-28
[사건번호]

국심1992전3539 (1992.1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그 공증사실에 불구하고, 진정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바, 매도대금을 2억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1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바 있는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과 연기군 남면 OO리 O OOOO 일대 임야 276 헤타아르(광업지적 : 공주지적 제2호 전단위)에 설정된 규석광업권(등록번호 제2980호, 존속기간 87.7.10부터 2012, 6.30까지 25년, 이하 “쟁점광업권”이라 한다)을 90.1.17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국세청 부가 22640-547(92.4.27)과 대전지방국세청 22640-240(92.4.20)에 의한 과세지시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광업권 양도가액을 2억원(공급가액 181,818,181원)으로 하고 92.6.18 청구인에게 90.1기분 부가가치세 23,OO6,3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돌한덩이 캐낸일이 없고 사업자등록신청도 한 바 없는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그 양도가액이 2천만원임에도 동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이 명백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로서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광업권 매도증서에 의하면 매도대금이 2억원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그 공증사실에 불구하고, 진정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바, 매도대금을 2억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광업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2)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의 매도대금이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 매매계약서와 동 공증관계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로서 청구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는 매도증서에 의하면 쟁점광업권의 매도대금이 2억원으로 되어있고 또 감사원이 조사한 다른사람의 규석광업권 양도대금(OOO,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규석광업권, 275헥타아르 양도일 90.1.22, 양도대금 5억4,500만원)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도대금 2천만원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그 양도대금은 처분청이 과세한 2억원이 맞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광물(규석)을 채굴하여 판매한 실적은 없지만 건설업(토건, 상호: OO토건)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실적자료(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직접 개발하여 등록한 것은 아니나 타인으로부터 88.7.8 취득하여 그 취득후 바로 88.8에 채광계획인가신청을 했던 사실이 청구인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은 규석광업경영을 목적으로 쟁점광업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단계에서 90.1.17 동 광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재화를 공급한 사람으로서 동 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