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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도가액 안분의 적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471 | 상증 | 2006-06-30
[사건번호]

국심2005서4471 (2006.06.3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발행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국심2005서4470 / 국심2004중3122 / 국심2004중4566 /

[따른결정]

국심2005서4470 /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8.1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87,9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회사 OOOOOOOO(O OOOO OOOOOOOO) 주식의 양도차익 산출시 청구인이 보유하다가 2002.4.29. 무상감자 당한 주식(450,151주, 지분율 42.61%) 중 176,066주(감자당시 총 발행주식의 16.67%)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O OOOOOOOOOO OOO)은 주식회사 OOOOOOOO(현 주식회사 OOOOOOOO, 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주식 6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4.1.28. OOOO(주)에 50억원에 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OOO O OOOOO OOOOO OOOOOOOO

OO O O, O)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1주당 양도가액 2만원, 취득가액 25,404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을 소유지분별로 안분계산한 833,333,333원(1주당 8,333원)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5억원(1주당 5천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의 신고누락액(329백만원)에 대하여 2005.8.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87,93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의 소유지분(16.67%)을 초과하여 수령한 1,166,666천원에 대하여는 곽O이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395,21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OOOOOO은 2002.4.29. OOOO위원회의 강압에 의하여 곽O 및 청구인이 보유하던 주식 39,923주 및 450,151주 등 발행주식 1,056,400주(이하 “OOO”이라 한다) 전부를 무상감자(소각)하고, 같은 날 곽O 50만주(25억원), 청구인 10만주(5억원), 계 60만주(쟁점주식)를 유상증자를 통하여 취득하였는 바,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무상감자 당한 구주식의 보상문제를 협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매수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곽O에게 30억원, 청구인에게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청구인과 곽O은 각자 지급받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 및 양수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로 거래된 거래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총양도가액을 보유주식수 비율로 안분)으로 양도가액을 임의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1.4.9.~2002.4.29. 동안 2,240백만원을 투입(유상증자)하고 833백만원(처분청의 양도가액)을 회수하여 1,407백만원의 손실이 있었고, 곽O은 25억원을 투입하고 4,167백만원을 회수하여 1,667백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이 되어 합법적으로 청구인의 재산이 곽O에게 이전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그렇다면 이는 부실금융기관의 유·무상 증자를 악용한 증여의제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외숙인 곽O보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재산을 분여할 위치나 능력도 없으며 아무리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분여할 타당성 내지 합리성도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적용한 무상감자 후 소유주식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보다는 투입원가대비 안분계산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더욱 부합되며 합리적인 기준이므로 처분청이 추정한 양도가액보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20억원)을 인정할 수 없다면 투입원가대비 안분계산 방법으로 계산한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2,240백만원이 되므로 동 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곽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설령,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매도인(청구인 및 곽O)별 구분이 불분명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전액 무상감자된 구주식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법인주주의 경우 주식발행 법인의 감자시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식의 처분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감자된 주식 취득가액이 손익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5 참조), 주식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인 바,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주식수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감소된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무상감자 실시 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무상감자 전 실지 취득에 소요된 총 금액이 되는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따라서, 이 건과 같이 OOOO위원회의 강압에 의하여 100% 무상감자 당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날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면 동일한 기업체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잔여주식(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무상감자 전 실지 취득가액 및 유상증자 참여가액을 합한 금액이 실지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또한, 무상감자 당한 주식이 단 1주라도 남아 있으면 양도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된다고 하면서 100% 무상감자되었기 때문에 감자 당한 주식을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청구인과 곽O이 각각 별도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을 협상하거나, 소유지분별로 매매대금을 협상한 사항과 무상감자한 주식에 대한 보상 등을 매매계약서에 명기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쟁점주식의 경우 소유자별로 주식을 분리하여 금액을 정하거나 별도의 특약 또는 조건을 제시하여 주식가액을 결정한 내용이 없으며, 위 계약서 내용의 변경, 개정 또는 수정은 계약 당사자간에 서명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양수자인 OOOO주식회사의 입장에서도 양수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가 동일함에도 이를 1주당 청구인에게 2만원, 곽O에게 6천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당연히 개별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든지 아니면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거래사정으로 보아 OOOO주식회사가 쟁점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 1주당 청구인 2만원, 곽O 6천원으로 합의하여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투입비용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이는 바, 이는 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투입비용으로 안분하거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이 건의 경우 곽O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50억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18억9천만원을 입금해준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양도에 따른 컨설팅비용(US$228,357)을 곽O이 전액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양도금액 1,167백만원은 외숙인 곽O이 조카인 청구인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증여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

(2) 전액 무상감자된 구주식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건 과세대상 주식은 소각일 이후 신규로 발행한 주식으로 100% 소각되어 단 1주도 남아있지 아니한 구주식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신주인수비용(1주당 5천원)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대상으로 1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각각 주식거래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2002년 과세기간에 주식전량이 무상감자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2004년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통산하여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무상감자한 구주식의 취득가액을 새로 발행한 신주(쟁점주식)의 취득가액(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 등은 주식 전량을 소각한 경우가 아니라 일부만 소각한 경우이고 단순히 주식수가 감소되거나 수량 변동이 없이 액면가액 정도만 감소한 것으로서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신고한 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2만원)을 부인하고 총양도가액(50억원)을 소유지분별로 안분계산한 가액(1주당 8,333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및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양도대금(1,166,666천원)을 곽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전액 무상감자된 구주식의 취득가액을 신주식(쟁점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O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OOO은 OOOO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통보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2002.2.20.~2002.5.3.까지 영업 정지되었다가 납입자본금 100%를 무상감자하고 신규로 3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이행하여 영업이 재개되었다.

(나) OOOO은행은 2002.4.29. 청구인소유 451,151주, 곽O소유 39,923주, 곽OO 등 주주 8인 소유 566,376주 등 총발행주식 1,056,400주(구주식)를 모두 무상감자(소각)하고, 같은 날 3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신주 60만주(1주당 5천원)를 발행하였으며, 곽OO 등 주주 8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실권하였고 곽O은 25억원 50만주, 청구인은 5억원 10만주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였다. 그 결과 OOOO은행의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 O OOOOOOO OOOO OOOOOO

(OO O O)

위 <표2>에서 보듯이 구주식을 무상감자하기 전인 2001.8.29. 540백만원, 2001.11.22. 1,200백만원, 계 1,740백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다른 주주들은 모두 실권하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유상증자를 포함하여 2001.8.29.~2002.4.29. 기간동안 청구인은 2,240백만원, 곽O은 2,500백만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구주식의 100% 소각(무상감자)으로 소유지분이 청구인 16.67%(10만주), 곽O 83.33%(50만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청구인과 곽O은 2004.1.28.(매매계약일) 쟁점주식(60만주)을 OOOO주식회사에 총양도대금 50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경영권 포함)을 양도하였으며, 그 후OOOOOO은행에서 OOOOOO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라) OOOO주식회사는 2004.2.12.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50억원을 곽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곽O은 위 주식대금(50억원) 중 18억9천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바) 청구인은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주당 2만원인 20억원, 취득가액을 1주당 25,404원인 2,540,400천원(감자 당한 구주식의 가액 중 재평가적립금의 무상증자 주식 44,471주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가액을 포함)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표1> 참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은 총양도대금(50억)을 소유지분(16.67%)으로 안분한 833,333,333원(1주당 8,333원)으로, 취득가액은 구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5억원(1주당 5천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양도대금(1,167백만원)에 대하여 곽O이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이 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20억원(1주당 2만원)으로 볼 것인지(청구인 주장), 아니면 총양도가액을 소유지분으로 안분계산〔총양도대금 50억원 × (청구인주식 10만주 / 총양도주식 60만주)〕한 833,333,333원(1주당 8,333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은행 발행주식(구주식) 전부를 감자(소각)하고 OOOO위원회의 승인조건인 3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된 OOOO은행의2002.4.17.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신주식 60만주(납입기일 2002.4.29., 쟁점주식)를 발행하되 구주주의 소유주식에 안분비례 배정하고 실권주가 생겼을 경우 구주주 중에서 실권주를 원하는 자가 이를 인수한다고 된 2002.4.17. 이사회회의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당초 쟁점주식을 1주당 6천원에 매수하려 하였으나 동 법인의 주식 10만주를 소유한 청구인이 유상증자한 17억 4천만원(2001.8.9. 및 2001.11.22.)의 주식이 무상감자 당한 사실을 이유로 최소한 22억 4천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경영권 장악을 위해 곽O에게 30억원(1주당 6천원), 청구인에게 20억원(1주당 2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넘겨받기로 하였다는 2004.12.2.자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이OO의 쟁점주식 인수가액 결정과정(법인 인감증명서 첨부)과 위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하는 매수인 및 매도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위 <표2>에서 보듯이 투입비용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양도가액, 1주당 2만원)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동 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투입비용인 22억4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든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과 곽O 및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박OO간에 체결한 2004.1.28.자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60만주, 100%) 및 경영권 매매대금을 50억원(제2조)으로 약정하고, 신고서가 OOOO위원회에서 수리된 날의 다음 날 양도대금을 지급(제3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동 계약에 포함된 조건들은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를 증거로 부인될 수 없고(제14.1조), 계약의 변경, 개정 또는 수정은 본 계약의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다(14.2조)고 약정되어 있을 뿐 매도인별로 양도가액을 구분(1주당 청구인 2만원, 곽O 6천원)한다는 약정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1주당 2만원)을 이 건 양도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OOOO주식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날 양수한 쟁점주식 중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곽O 소유)에 대하여는 1주당 6천원으로, 경영권이 수반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1주당 2만원으로 구분하여 양수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같이 쟁점주식을 매도인별(청구인 및 곽O)로 구분하여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5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럴 경우 청구인소유 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 50억원 중 청구인 지분(16.67%)에 해당하는 833,333,333원(1주당 8,333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20억)을 부인하고 실지양도가액을 833,333,333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시가(실지양도가액)이 위와 같이 확인되므로 투입비용(22억 4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라는 주장 및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곽O로부터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한 정상적인 주식양도가엑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곽O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이 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전액 무상감자된 구주식의 취득가액을 신주식(쟁점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본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고(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위 <표2>에서 보듯이 이 건의 경우 OOOO은행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각하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였다고 하나, 법인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당초 법인이 그대로 승계되어 영위하고 있는 점과 구주식의 소유지분 내에서 기존 주주만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주식은 구주식과 별개의 주식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구주식의 연계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주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무상감자 당한 구주식(450,151주) 중 신주식과 연계된 지분율(16.67%)에 상당하는 구주식 176,066주(감자당시 총 발행주식의 16.67%)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실지거래가액(1주당 5천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신주 인수비용(1주당 5천원)만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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