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10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각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를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제1 원심 판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2 원심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