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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 휴업 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136 | 지방 | 2013-04-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136 (2013.04.1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외 2건에 해당하는 토지20.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O,OOO,OOOO을 2012.9.17.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3.1. OOO라는 룸싸롱업을 영위하는 박OOO에게 2011.3.1.부터 2012.2.28.까지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상의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OOO, 월 임대료 OOO의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박OOO는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2012.5.1. 폐업하게 되었고(실제 영업은 2012년 4월까지), 사업장은 2012년 5월부터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여 사실상 폐쇄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다시 2012.6.1. 안OOO에게 2012.6.1.부터 2013.5.30.까지 이 건 부동산을 보증금 OOO, 월 임대료 OOO의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안OOO은 2012.6.4. 이 건 부동산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

결국,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는 쟁점토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로 2012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새로운 임차인인 안OOO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인 2012.5.21. OOO라는 상호로 이미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안OOO의 유흥주점 사업개시일이 2012.6.4.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 개업을 위한 준비에 수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의 충분한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임차인(사업주)의 변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서 일시적으로 유흥주점으로서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언제라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고율 분리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박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박OOO는 유흥주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2012.5.1. 폐업을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박OOO 간에 작성된「임대차 계약서」, 박OOO의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 OOO주식회사의「가맹점 입금 세부내역서」등을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은 박OOO가 폐업을 한 후, 2012.6.1. 다시 안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임차인 안OOO은 2012.6.4.부터 이 건 부동산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안OOO 간에 작성된「임대차 계약서」, 안OOO의「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새로운 임차인인 안OOO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인 2012.5.21. 이미 OOO라는 상호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서「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위「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서 1982.6.10. OOO라는 명칭으로 유흥주점영업이 개시되었고, 박OOO가 최초의 영업자(시작일자 1998.1.14.)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다음과 같이 영업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기존 임차인인 박OOO가 유흥주점을 폐업한 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이고, 새로운임차인인 안OOO이 유흥주점을 개업한 것은과세기준일 이후이어서 결국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로 휴업을 하였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경우 휴업중이라고 하여 유흥접객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유흥주점의 형태와 일정시설 등을 더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서의 설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도 이의가 없고,

또한, 기존 임차인인 박OOO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만 한 것일 뿐, 이와 달리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2012.5.3. 박OOO로부터 김OOO에게로, 2012.5.16.에는 김OOO로부터 안OOO에게로, 2012.5.21.에는 박OOO와 안OOO에게로 순차적으로 승계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결국, 이 건 부동산의 경우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토지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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