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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521 | 상증 | 1997-02-21
[사건번호]

국심1996부3521 (1997.2.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가락세무서장이 1996.6.1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

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가 1990.11.1 사망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OO 소재 묘지 496㎡(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OO 소재 전 1,583㎡, 같은동 OOOOOO 소재 답 605㎡(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OOO 소재 전 1,488㎡외 9필지의 토지등(이하 “쟁점토지3”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토지 1, 2, 3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1996.6.17 청구인들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140,200,050원 및 동 방위세 23,36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1은 금양임야이고, 쟁점토지2는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건 부과당시 적용된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위헌이므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1은 금양임야이고, 쟁점토지2는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1이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며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진상의 분묘가 누구의 분묘인지 불분명하여 금양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들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상속세 결정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쟁점토지1이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금양임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쟁점토지2는 타인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서, 계약서 및 무통장예입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의 형이고, 각서 및 계약서상의 일자는 1989.6.17 및 1988.3.1인데 비해 무통장예입영수증의 일자는 1993.2.26로 그 일자 및 금액이 서로 상이한 바,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토지2를 형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1, 2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당시 적용된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위헌이므로 상속재산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개시일이 1990.11.1이고, 청구인은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1990.5.1 개정된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거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기 전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판례 94누9047, 1994.11.25 판결 참조)인 바, 처분청이 1990.5.1 개정되어 시행된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1, 2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쟁점1)와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쟁점2)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전의 것) 제8조의 2 제2항에서「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96조에서「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0.5.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에서「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과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1이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면서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지목이 묘지이며 사진상의 분묘가 누구의 분묘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들도 누구의 분묘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금양임야이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토지2중 강서구 OO동 OOOOOO 답 605㎡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OOO간에 1988.3.1 체결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로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매대금을 1988.3.2까지 영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상속개시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강서구 OO동 OOOOOOOO 전 1,583㎡의 경우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로부터 28,000,000원을 차용하고 후일 현금상환 대신 위 토지를 인도할 것을 확약한다는 피상속인의 각서와 청구외 OOO가 1989.7.12 7,000,000원, 1989.11.1 5,000,000원, 1989.12.9 3,000,000원, 1989.12.14 3,000,000원, 1993.2.26 1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무통장예입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3.2.26 송금받은 10,000,000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송금받은 18,000,000원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과당시 적용된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위헌이므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개시일이 1990.11.1이고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990.5.1 개정되어 시행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명 단

청 구 인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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