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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의 적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592 | 부가 | 2005-04-22
[사건번호]

국심2004중2592 (2005.04.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가분양자가 법원의 임의경매에 따라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기존 분양받은 자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한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6.3. OOO OOO OOO OOO OOOOOOO OOOO 210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안OO(이하 “안OO”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분양대금 : 95,555,000원)받아 1997.5.24.까지 대금 70,555,000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건물의 공급가액은 55,738,450원, 이하 “당초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안OO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가 1997.3.17. 쟁점상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이유로 법원이 2000.2.26. 임의경매를 개시하여 OO건설이 2000.7.28. 낙찰받음에 따라 안OO이 2000.6.13.(낙찰원인일)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매출취소, 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반면,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매입취소)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573,845원을 불공제하였고, 여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청구인에게 10,103,0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가분양자 안OO과 맺은 당초 분양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지 않았으며, 안OO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과 안OO은 잔금으로 남은 2천5백만원에 대하여 은행융자를 받아 대체(청구인이 분양사무실 과장 차OO에게 교부한 각서 참조)하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997.3.17. OO건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바람에 잔금납부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1997.4.1. 안OO로부터 상가를 인수하여 청구외 김OO에게 임대(사용·수익)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완성된 상황에서 안OO이 청구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거래의 실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신고의무(매입취소)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안OO과 OO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O, 2000.11.29.)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11.27. 안OO에게 등기이전 약정에 따른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통보를 하였고, 2001.1.15. 작성한 약정서에는 청구인이 OO건설에 잔금납부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당초 분양계약은 임의경매(낙찰)를 이유로 해제되었고, 이 후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OO건설로부터 새로이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안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가분양자 안OO이 법원의 임의경매에 따라 낙찰자 OO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안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은 안OO이 OO건설에게 낙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적법한 지, 그리고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OOOOOOOOOO, 2000.11.29.)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27. 등기이전약정에 따른 불이행을 이유로 안OO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통보를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안OO에게 분양대금과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3) 2001.1.15. 청구인(분양취득자)·안OO(상가분양자)·OO건설(경매낙찰자) 3자가 작성한 약정서에는 ① 청구인은 OO건설에 금전 10,79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2001.1.31.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상환으로 OO건설은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며, ②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청구사건(OOOOOOOOOOO, 매매대금)에 관하여 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OO건설에 금전 10,790,000원을 지급하였고 OO건설은 2001.1.31.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OO건설로부터 상가대금납부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 10,790,000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4)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안OO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11.27. 안OO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낙찰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안OO에게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토대로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1999.11.27. 안OO에게 상가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상가가 법원의 임의경매로 2000.6.13. OO건설에 낙찰됨에 따라 안OO은 OO건설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청구인에게 매출취소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세법상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청구인은 안OO의 일방적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안OO이 법원경매에 의한 낙찰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그 수취여부가 불분명하다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구인주장처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부정할 경우에는 안OO이 쟁점상가를 청구인은 물론, OO건설에게 분양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국가입장에서도 청구인은 물론 OO건설에 매입세액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타당하며, 청구인은 안OO로부터 당초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및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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