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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증여받고 증여세 면제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795 | 상증 | 1989-12-09
[사건번호]

국심1989중1795 (1989.12.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증여세 면제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외 10필지 전(일부 답) 9,804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88.3.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3.22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증여세 16,525,020원 및 동방위세 3,004,55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9 심사청구를 거쳐 8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3.9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바 있는 자경농민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경농민이 직계존속등으로 부터 증여받는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신청등에 관한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부족해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6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1986.12.31 현재 농지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를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기간내에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세법지식의 부족등에 기인한 것이지만 앞에서 열거한 증여세등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우처럼 직계존속등으로 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라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등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의 입법취지로 볼 때, 이 건 증여세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제1항에서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또한 제3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7조의6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4항에는 “법 제67조의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경농민은 당해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등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6의 규정에서는 “농지등의 경우 신고기한을 증여세과세가액 신고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세 면제신청서의 제출은 증여세면제를 받기 위한 필요적 요건이고 관련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은 88.3.9이므로 88.3.9로부터 상속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신고기한(6개월)인 88.9.9까지 이 건 증여세 면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면세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등의 면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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