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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9.04 2019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2.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33』

1. 2019. 6. 13.자 범행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13. 19:00경 술에 취하여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연산면민 체육공원’ 앞을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던 중, B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풍물단 소속 사람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차를 비키지 않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듣고 피해자 C(62세)이 피고인에게 와 항의를 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뜰채(길이 약 60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에 위 뜰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6. 14.자 범행

가. 보복 목적 폭행 및 보복 목적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다가 동네 후배로서 위 풍물단 소속인 피해자 D(56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석방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신고를 한 데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4. 20:25경 술에 취하여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5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너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경찰서에 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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