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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756 | 부가 | 1990-10-27
[사건번호]

국심1990서1756 (1990.10.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명의위장자라 해도 실물거래로 인정되는 한 실질과세원칙과 매입세액공제의 본질적취지에 비추어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89.11.16 성동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14,663,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에서 환편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봉제완구제조업체인 청구외 OO 교역(대표 OOO)에서 매입한 환편기 23대 133,000,000원(87.4.20-87.6.27간 5회 거래)의 거래상대방인 OO교역의 87.4이후 거래가 위장거래라 하여 위 매입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함으로서 89.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663,000원을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봉제완구제조업체인 청구외 OO교역에서 매입한 환편기 23대 133,000,000원의 거래상대방인 OO교역의 87.4이후 거래가 위장거래라 하여 위 매입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였으나 위 거래는 실물거래이며 사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선의의 거래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자료등 구체적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봉제완구제조업체인 청구외 OO교역이 사용하던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환편기 23대를 사실상 폐업상태인 87.4이후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는 점, 청구외 OO교역의 86.3.15 개업후 87.3.31간 매출액이 138,060,424원인데 비하여 폐업상태인 87.4~6월간 매출액이 488,302,642원인 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교역은 폐업상태에 빠진 87.4~6월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4.20-87.6.27간 청구외 OO교역(대표 OOO)으로부터 환편기 23대 133,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거래가 실물거래이었으며 매입에 따른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한 쟁점 거래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보면, 청구인이 87.4.20~6.27간 환편기 23대를 청구외 OO교역(OOO)으로부터 매입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5매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매출장 및 원장에 쟁점 거래의 거래사실이 기장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인 OOO의 형이며 실질사업자인 OO교역의 OOO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2매(87.5.22: 5,580만원, 87.6.27: 6,700만원)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로 보여지며 더우기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에서도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교역의 OOO을 조사한 결과 실제 사업주는 OOO(OOO의 형)이며 OOO을 조사한 결과 그 사업장을 서울 강서구 OOO동 동사무소 근처로 이전하여 87년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완구류를 제조, 청구인과의 거래를 한 것이라 하여 이 건 거래를 정당거래로 인정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인 OO 교역 OOO의 관학세무서장인 한강세무서장에서 통보(부가 22640-1617, 89.3.29)한 바 있으며, 또한 대법원 판례(85누 478, 85.12.10)에서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면 갱정결정이나 또는 형사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처벌등 불이익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거래부분은 선의의 거래로서 이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등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거래상대방인 OO교역의 실질사업자가 OOO의 형인 OOO임에서 형이 동생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 즉 단순 명의 위장자의 사업영위형태이나 명의위장자라 해도 “청구인과 한 거래가 실물거래로 인정되는 한 실질과세원칙과 매입세액공제의 본질적취지에 비추어 동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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