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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당해법인을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131 | 법인 | 2001-07-05
[사건번호]

국심2001서0131 (2001.7.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국내활동은 수출어음의 할인매입계약의 내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으로 본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한국·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8서0954 /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2000.5.4 청구법인에게 한 1996~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06,572,690원(1996사업년도분 소득금액 △82,955,462원,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 6,778,080원, 1998사업년도분 법인세 99,794,610원)의 부과처분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기능분석을 통하여 소득분배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하되, 청구법인 귀속비율을 50%미만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Forfaiting거래를 하는 싱가폴 소재 법인 OOOO Forfaiting Asia Pet Ltd Singapore(이하 “OOO본사”라 한다)의 한국사무소로 1993.2.12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내에 사무소(MidAval Asia Pte Ltd)를 개설하고, 1996.3.29 사무소 명칭을 OOOO Forfaiting Asia Pte Ltd 한국사무소(이하 “OOO한국” 또는 “청구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Forfaiting거래의 핵심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OOO본사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2000.5.4 청구법인에게 1996~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06,572,690원(1996사업년도분 소득금액 △82,955,462원,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 6,778,080원, 1998사업년도분 법인세 99,794,6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Forfaiting거래와 관련하여 정보의 제공등 예비적·보조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국·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고정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매입부분에 지나친 가중치를 부여한 처분청의 기능분석은 오류 및 자의적이며, 업무기여도는 OOO본사 56%, 청구법인 22%로 청구법인에 대한 수익귀속비율은 28%(22/56+22)가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Forfaiting거래와 관련하여 Risk분석, 할인이자율 및 관련수수료율 통보 등 환어음의 매입에 대한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2) Forfaiting업무의 특성상 위험관리 및 수익창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할인율의 결정, 심사, 승인등에 가중치를 부여한 기능분석(업무기여도 본사 23.3%, 청구법인 60%로 청구법인 수익귀속비율은 56/23.3+60 = 72%로 계산되나 기능분석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75%로 결정)은 합리적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Forfaiting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OOO본사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2) 고정사업장으로 볼 경우, OOO본사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배분이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한국·싱가폴 조세협약(1979.11.6 싱가폴에서 서명 1981.2.11 발효) 제5조【고정사업장】 ①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②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다. 사무소

③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기업을 위한 광고의 목적이나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같은 법 제53조【과세표준】① 국내에 제5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동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①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① 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외국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한국·싱가폴 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②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그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이하 생략)

3. 원가가산방법(이하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1) : 청구법인을 OOO본사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Forfaiting거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OOO본사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법인은 한국내 수출업체와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수출업체가 Forfaiting을 의뢰하면, Risk를 분석하여 가능여부, 할인이자율, 및 관련 수수료율을 본사에 통보하는 등 수출어음의 매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② Usance 기간이 90일 이하이거나, Risk가 낮고, 이자율이 높은 어음은 청구외법인 OOOO서울지점이 직접 매입하고, 이외의 어음은 OOO본사가 직접 매입하나, 매입·매각한 어음의 만기 지급거절 또는 하자 통보시 한국내 수출업체와 접촉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해결책이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

③ 따라서, 청구법인의 국내활동은 수출어음의 할인매입계약의 내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해당되므로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① 청구법인은 한국내 수출업체가 Forfaiting을 의뢰하면, 이를 OOO본사에 전달하고, 본사로부터 카타로그 등을 받아 예비적인 수출업자 및 국내은행에 전달하는 광고선전업무와 언어 등 의사소통 장애를 해결하고 연락업무를 담당할 뿐, 매입의사 결정은 본사에서 하고 청구법인은 매입의사 결정능력이 없다.

② Forfaiting업무의 특성상 매입·매각한 어음의 만기 지급거절 또는 하자 통보시 그 위험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채권확보를 위한 법률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력도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므로, Forfaiter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으며, 다만, 문제의 채권을 구입한 고객을 도와주기 위하여 본사의 지시를 받아 수출업체와 접촉하여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경우는 있다.

③ 한국·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 수집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및 광고의 목적이나 정보제공 목적의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Forfaiting이란 소구권(遡求權)포기조건부(Without recourse) 수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국제어음시장에 매각하는 무역금융거래로 만기에 지급인(수입업자)이 대금지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동 채권을 매입한 자(Forfaiter)는 채권의 전 보유자(수출업자)에게 대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자기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외국환은행의 Nego(수출환어음의 매입)와는 다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Forfaiting거래는 한국기업들이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나 저개발국 등에 대하여 기자재의 수출, 장기도급공사 또는 Turnkey Base 플랜트 건설수출 등을 할 경우에 외화가 부족한 이들 국가로부터 수출대전을 조기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들 국가로부터 받은 중장기(3~10년)수출어음(주로 약속어음)을 중장기수출어음 할인을 전문으로 하는 싱가폴법인(Forfaiter)에 매각하여 수출대전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를 매입한 Forfaiter는 이를 국제시장에 할인매각하거나 만기에 수입업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받게 된다.

즉, 한국의 수출업자는 수출채권을 포기하고, Forfaiter는 수출업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호 포기함으로써, 차후에 수입국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출채권이 만기에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한국의 수출업자는 어음결제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수출어음에 배서한 Forfaiter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Forfaiter는 막대한 자금 동원능력과 아울러 국제사회의 특별한 신용을 필요로 하게 되고, 국제어음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장기 수출어음을 안심하고 매입하는 것도 Forfaiter의 신용을 믿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업자와의 확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Forfaiter와 수출어음의 인수여부 및 인수조건 등에 관하여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업자가 Forfaiter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어음할인료와 계약일 이후 수출어음 교부시까지의 Standby Fee가 있다.

(라) 이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OOO본사는 한국내 연락사무소로 청구법인을 설치하였고,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주로 수출업체와 접촉하여 수입국은행, 거래형태, 기간, 이자율, Forfaiting이 가능한 L/C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수출업체로부터 Forfaiting 의뢰를 받으면 이를 본사에 보고하고, 대금지급사실 통보등 거래 전 과정에서 연락 및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록 OOO본사가 수출어음의 매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모두 부담하며, 만기 지급거절 또는 하자 통보시에 발생하는 위험을 모두 부담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연락업무가 수출채권의 할인매입 계약의 내용결정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연락 및 보조업무는 수출채권 매입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OOO본사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 이 건 Forfaiting거래와 관련하여 OOO본사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배분이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OOO본사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배분함에 있어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 재판매가격, 원가가산방법에 의한 가격이 없다고 보아, 거래단계에서 수행한 기능의 중요도에 의한 이익분할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수익율을 계산하였다.

즉, OOO본사에 수입금액 및 관련원가, 비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국내 사업장과 관련한 원가 및 비용 자료의 구분제출이 불가능하므로, 거래명세서에 의해 20건의 거래를 임의로 추출하여 거래이익률을 구한 바, 거래금액 대비 0.1%로 확인하고,

거래이익의 고정사업장 귀속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Forfaiting거래에 대한 싱가폴 본사와 서울사무소의 기능분석에 의한 기여도를 분석하였는 바, 업무가 진행되는 순서상 위험관리 및 수익창출과 관련있다고 보여지는 시장조사및영업 등 매입부분에 7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사후관리 및 매각에 3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싱가폴 본사의 업무기여도를 23.3%로, 청구법인의 기여도를 60.0%,로 나머지 16.7%는 이 건 Forfaiting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채권 관련서류 점검 및 송부, 인수통보, 자금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구외법인 OOOO(OOOOO은행)서울지점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수익의 OOO본사와 청구법인간의 귀속비율을 OOO본사 25%, 청구법인 75%로 결정하였다.(거래수익율 0.1%의 배분 : OOO본사 0.025%, 청구법인 0.075%)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기능분석이 매입부분에 지나친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본사에서 전적으로 수행하는 사후관리 및 매각부분에는 지나치게 낮은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시장조사 및 매입 부분과 사후관리 및 매각 부분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렇게 계산할 경우 거래수익의 귀속비율은 본사 72%, 청구법인 28%가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이 건 Forfaiting거래와 관련한 거래관계자 3자의 역할분담을 보면,

① 청구법인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내 수출회사와 접촉하여 수입국은행, 거래형태, 기간, 이자율, Forfaiting이 가능한 L/C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수출업체로부터 Forfaiting 의뢰를 받으면 이를 OOO본사에 보고하고, 대금지급사실 통보등 거래 전 과정에서 연락 및 교량 역할을 담당한다.

② 청구외법인 OOOO서울지점은 청구법인 및 OOO본사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OOO본사의 위임을 받아 수출채권 관련 서류점검 및 송부, 인수통보, 자금결제 등의 통상의 외국환은행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금액 대비 0.05%의 수수료를 받는다.

③ OOO본사는 이 건 Forfaiting관련 매입의사 결정, Risk분석, 할인율 결정, 매입자금 조달 등 매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매입된 수출어음의 관리, 재매각처 물색, 만기결제 등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며, Forfaiting거래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라) 특정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핵심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본점(또는 사무소)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핵심적인 경제활동의 일부를 사무소(또는 본점)에서 수행하였거나, 핵심적인 경제활동 이외의 자금공여나 자산관리를 사무소(또는 본점)에서 수행하였다면, 그 사무소(또는 본점)등에 대한 보상으로서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수수료 또는 내부이자 등을 인정하거나 현실적인 지급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98서954, 1999.6.3 같은 뜻)

(마) 이 건 Forfaiting거래에 있어서는 시장조사 및 매입, 사후관리 및 매각등 일련의 수익창출활동을 거쳐 수익이 창출되는 바,

Forfaiting거래에 따른 자금의 공여, 자산관리 및 거래위험은 전적으로 OOO본사가 부담하나, 수출어음 매입에 따른 시장조사등의 핵심경제활동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장조사 및 매입단계에서는 ① 대상 수출업체의 물색 및 교섭 ② 위험도 분석(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③ 매입할인율 결정 등이 핵심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고, 계약의 체결이나 거래형태·기간·매입할인율 통보, 구매자금의 지급 등은 주변적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 및 매각단계에서는 ④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자 물색 ⑤ 위험관리(중장기 어음을 재매각 할 것인지, 만기까지 보유할 것인지 등을 결정) ⑥ 매각할인율 결정 등이 핵심적인 활동이고, 매각계약의 체결이나, 매각대금의 추심등은 주변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중 ①의 업무는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수행하고, ②, ③의 과정은 OOO본사와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있으며, ④~⑥의 과정은 OOO본사가 직접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 주변적 활동은 OOO본사와 청구법인이 나누어 수행하거나, OOO본사의 위임을 받아 청구외법인 OOOO서울지점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이 건 처분청의 기능분석 내용을 보면,

① 거래의 핵심적 활동과 주변적 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주로 청구법인이 한국내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주변적 활동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② 수익창출활동 과정중 매입에 따른 시장조사 및 영업과 사전관리에 70%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Risk분석 및 매입할인율 결정 등 매입업무 전반을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주변활동 일부는 청구외법인 OOOO서울지점이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OOO본사가 전적으로 수행하는 매각부분에는 23%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사후관리(가중치 7%)도 전적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③ Forfaiting거래에 따른 수출어음은 통상 3~10년의 중장기임에 비추어 실제로는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자를 물색하고 교섭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사후관리 및 재매각 과정이 수익창출에 더 기여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였고, 매입에 따른 Risk분석 및 매입할인율 결정, Forfaiting가능여부 심사를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④ 결과적으로, OOO본사와 청구법인이 일련의 수익창출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된 거래금액의 0.1%에 상당하는 거래수익율을 배분함에 있어, 매입 및 매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수출어음 매입자금의 조달 및 매입·매각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OOO본사의 거래수익율을 0.025%로, OOO본사를 위하여 매입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거래수익율을 0.075%로 배분하였는 바, 이는 OOO본사의 위임을 받아 외국환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거래금액 대비 0.05%의 수수료를 받는 청구외법인 OOOO서울지점의 수수료율에 비하면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 따라서 기능분석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시장조사 및 매입단계에서는 ⓐ 새로운 고객의 확보, ⓑ 수출채권의 위험도 평가(수입업자의 신용평가), ⓒ 매입할인율 결정, ⓓ 구매조건의 협상, ⓔ 계약의 체결 및 대금결제, ⓕ 매입자금의 조달, ⓖ 신용위험의 부담 등을 누가 주로 담당하는지가 고려되어야 하고

② 사후관리 및 매각단계에서는 ⓗ 3~10년의 중장기 위험관리(재매각 및 만기보유 여부 결정), ⓘ 국제금융시장의 투자자 물색, ⓙ 재매각 할인율 결정, ⓚ 재매각 계약의 체결, ⓛ 대금의 추심 및 자금관리, ⓜ 소구권이 완전 포기되지 아니한 채권(수출상품의 하자 발생 등)에 대한 대금 추심업무 등을 누가 주로 담당하는지 여부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③ 위 ⓐ, ⓓ의 업무는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 ⓒ, ⓜ의 업무는 OOO본사와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 ⓖ, ⓗ, ⓘ, ⓙ의 업무는 OOO본사가 직접 수행하고, ⓔ, ⓚ, ⓛ의 업무는 OOO본사의 위임을 받아 청구외법인 OOOO서울지점이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위와 같이 보면, 이 건 Forfaiting거래에 있어서 OOO본사의 역할은 적어도 청구법인이나 OOOO서울지점의 역할보다는 큰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과 OOOO서울지점의 역할은 서로 달라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체적 수익창출활동 결과 발생한 거래수익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핵심적 활동을 누가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아울러 거래에 따른 자금의 공여 및 거래 위험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건 OOO본사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활동 결과 발생된 수익은 매입 및 매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매입자금의 조달 및 매입·매각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OOO본사에 적어도 50%이상을 배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OOO본사를 위하여 매입과 관련한 핵심적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청구법인에게 배분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이 건 Forfaiting거래에 있어서 OOO본사와 청구법인 및 OOOO서울지점의 역할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은 좀 더 객관적 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기능분석을 통하여 OOO본사와 청구법인간의 소득분배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하되, OOO본사의 귀속비율을 적어도 50%이상으로, 청구법인의 귀속비율을 50%를 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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