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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상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2628 | 상증 | 2015-08-12
[사건번호]

조심 2015부2628 (2015. 8. 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영농자녀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감면 등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 소재 주택을 증여(지분 3/11)받고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OOO(대지 469㎡ 및 건물 52.89㎡, 이하 “쟁점①토지”이라 한다), OOO(답 132㎡, 이하 “쟁점②토지”이라 한다), OOO(이하 “쟁점③토지”이라 하며, 쟁점①·②·③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을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시 합산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증여세 신고시 합산 누락한 기증여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통작거리 20km이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1조 제3항 제2호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모친이 있는 OOO으로 주소지를 옮겨 모친을 모시고 직접 농사를 짓다가 모친이 요양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OOO에 있는 병원에 모시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OOO으로 옮겼으며, OOO에 있는 토지에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현재까지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49km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인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거주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실질과세원칙은 개별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 증여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동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상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내역 및 청구인과 모친의 주민등록 변경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수증 내역

<표2> 청구인과 모친의 주민등록 변경 내역

(2) 청구인은모친이 요양중에 있어 OOO으로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세법에 무지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인 OOO 모친이 고령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쟁점①토지로 이전하여 농사를 짓던 중 모친이 요양병원에 입원(2013년 이후 입원 내역 제출)함에 따라 주민등록을 OOO으로 옮겼다가 같은 해 10.28. 다시 쟁점①토지로 옮겼던 것으로 청구인은 실제 쟁점①토지에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및 이후 근로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를 증여받을 시점에 해당토지의 증여가액이 소액이라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③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는 증여세 합산신고 조항을 알지 못하였으며, OOO 소재 주택 증여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합산신고 및 증여세 감면신청과 관련한 조항을 알지 못하였다가 이후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관련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의 모친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매실, 밤, 감자 등을 수확하여 이를 OOO에 납품·출하(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 조회내역 제출)하는 등 실제 자경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증여가 조특법상 요건(주민등록상 거주 및 통작거리 20km이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당해 조항이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고 농사를 짓는 경우 감면을 하여 영농자녀의 세금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증여시점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쟁점①토지로 주소지를 옮겨 쟁점토지를경작하다가 OOO으로 주소지만 옮기고 계속해서 경작을 하였다고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49km로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거주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이라는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조특법 제71조 제7항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동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증여세를 무신고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71조 제1항에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영농자녀가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인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감면 등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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