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98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맞서 1 시간 30분 동안 모욕적 언사로 행패를 부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