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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137 | 소득 | 2008-03-21
[사건번호]

조심2008서0137 (2008.03.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것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OO OOOOOOOOO O에서 OO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01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6,74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해당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2004년 11월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조치한 후 거래상대방 관할인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 계산서로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07. 8. 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6,728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90,718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085,115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7,67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귀금속업계신문과 잡지 등에 광고 게재하는 것으로 보아 믿을 수 있는 업체로 판단, 전화 문의 후 청구외법인의 현금결재 요구에 따라 금지금 매입 후 현금결제를 하였으며, 금시장은 오래전부터 현금거래가 관행화되어 현금결제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 걸로 판단하여 거래하였고, 적법한 내용의 세금계산서와 실물을 교부받았을 뿐 가공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이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을 조사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가공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하였으며,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OO가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고 동 매출세금계산서를 실거래세금계산서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대리입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여 고발, 구속된 사실이 있는 반면에,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소매에 필요한 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조OO와 김OO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86,74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해당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대금을 현금으로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조OO와 김OO를 OOOOOO검찰청에 사기죄로 고발한 고소장 사본과 실물(지금)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서를 살펴보면,청구인이 2002. 4.25.부터 2003.10. 7.까지 12회에 걸쳐 61,4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04.11.15. OOOO지방검찰청에 청구외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김OO는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으며, 지금의 매출없이 다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시키게 한 후 추후 동 금액을다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청구인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매입대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증빙으로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실제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시키게 한 후 추후 동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김OO가 세무조사 당시 카드깡 방식에 의한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가공매출을 다수인과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고 사실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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