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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798 | 양도 | 2012-10-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798 (2012.10.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검인대장 및 농지매매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로부터 OOO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에게 지급된 내역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1432 외 6필지 102,7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2.3. 및 2005.3.25.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08.6.3.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인 OOO공사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2.1.15. 청구인에게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등기부상에 OOO공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기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명의만 이전한 것이고 실지로는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는 바, OOO공사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기금대출 및 상환약정만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로 김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김OOO이 취득하여 OOO공사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OOO공사에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에서 OOO시장에게 확인한 매매계약서 검인대장에도 OOO공사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김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누구로부터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OOO시장이 확인한 검인대장에는 2004.11.29. 및 2005.3.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공사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김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2004.11.29. 및 2005.3.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기금대출금 상환약정서 및 이자지급내역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지원금 OOO원을 청구인이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동 이자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지급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내역서에는 대출금 OOO원 입금, 부친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기록 등만 있고 김OOO에게 대금이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OOO시장이 확인한 검인대장 및 OOO공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OOO공사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김OOO에게 지급된 내역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인 OOO공사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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