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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2991 | 부가 | 2001-05-16
[사건번호]

국심2000서2991 (2001.05.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 다구구주택의 실지시공자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관련법에 의해 등록안된 주택건설업자이므로 VAT 면제안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강동 세무서장으로부터 무면허건설업자의 다가구주택 건설내역 과세자료(부가46410-3085, 1997.11.28)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1995년 8월 사업자등록 없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지상3층 지하1층의 다가구주택 대지 140.4㎡, 건물 297.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공사를 1억 6천만원에 도급받아 청구외 OOO에게 시공하여 주고 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0.6.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45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1997.12.19.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도급에 의거 건축공사를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확인서가 아니고,

(2) 동대문구청장이 발급한 건축물대장상에는 건축물의 시공자가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인건비만 받고 일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며,

(3) 쟁점다가구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강요에 의거 작성된 확인서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강동세무서에서 쟁점주택의 건축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점에서 강요에 의해 확인서를 징취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2) 청구인은 건축주 직영공사로서 인건비만 받고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1997.11.26. 건축주 청구외 OOO 및 1997.12.19. 시공자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시공하였음이 명백하며,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일 현재 건설업 등의 면허의 취득 및 허가를 받지 않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이므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의 도급계약에 의해 쟁점주택을 시공해 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1조 【경 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①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다. 판단

(1)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주택 6가구로 되어 있으며, 건물 신축공사는 청구외 OOO을 건축주로 하여 1995.4.21. 착공되어 1995.8.8. 사용승인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고 있다.

(2) 강동세무서장이 1997.11.28.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160,000,000원에 도급받은 자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강동세무서에 제출한 1997.11.26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은 1997.8.8.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16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공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1997.12.19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시로 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재구입 등 공사 일체를 수행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과 같이 쟁점주택 건설공사는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직영한 것이고 자신은 건축주로부터 노임을 받고 일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청구인과 함께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2000.5.3자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살피건대, 건설업자가 아닌 OOO이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청구주장을 상기한 과세자료 통보내용과 기제출된 확인서 내용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실제시공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하겠으며, 또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이 확인한 공사도급금액 160,000,000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관하여 보면 공사대금 관련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위 금액을 쟁점주택의 공급대가로 하여 그 공급가액을 145,454,545원으로 산정한 것은 평당 건축비가 1,600,000원(공급가액을 건물 평수로 나눈 수치임)으로 계산되는 점에서 적정한 수준 이하의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이므로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동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공사도급자로 하여 위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박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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