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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278 | 양도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경3278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지만 사실상 청구인이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청구외 ○○의 처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6.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

속 양도소득세 10,680,6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대지 63.5㎡ 주택 48.0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9.25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6.4.1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80,6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7 이의신청 및 1996.6.5 심사청구를 거쳐1996.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당초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청구외 OOO가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던중 2~3개월 밖에 더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며, 올케 OOO이 청구외 OOO가 죽으면 재혼하겠다고 청구외 OOO의 생전에 가족들 앞에서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조카들의 양육상 재산을 조카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였으나 조카들이 당시 어렸기 때문에 그들의 엄마인 올케의 뜻만 따를 것이 우려되어 소유자인 오빠의 뜻에 따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쟁점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지만 실제 대금을 치른 것은 아니었고 소유권이전후에도 계속하여 올케와 조카들이 살았으며, 오빠인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직후인 1987.2.15 세상을 떠났으며 그 후 약 5년동안 올케가 마음을 고쳐먹고 자녀양육에 성실한 자세를 보였을 뿐만아니라 조카들 또한 중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올케가 재혼을 포기하고 자녀들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니 오빠재산을 돌려달라 하므로 그 간의 생활태도나 행실을 믿을 수 있었고 오빠의 유언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1991. 9.27 소유권을 올케에게 돌려주게 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쟁점주택은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한 것으로 유상양도가 아니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계속하여 올케와 조카들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주민들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실확인없이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재산인 경우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도 매매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2.12.21 개정) 제3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5.10.8 청구인의 오빠인 OOO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87.2.13 청구인에게 1987.2.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다시 1991.9.26 청구외 OOO의 처인 OOO에게 1991.8.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로 부터 명의신탁받았다가 이를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세대별주민등록표, 청구외 OOO의 제적등본, 쟁점주택 인근주민의 인우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O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위 OOO의 세대는 1983.5.12부터 1996.5.31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처이며 청구외 OOO는 1987.2.15 사망하여 청구외 OOO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택 인근주민인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 청구외 OOO 외 10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인우증명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심판소에서 성남세무서에 사실조회한 결과 그 회신공문(재산46300-2431, 1996.12.20)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는 해당없으며, 첨부된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 또한 쟁점주택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그들의 자인 청구외 OOO, OOO, OOO도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로 보건데 청구외 OOO 및 그 처·자들이 쟁점주택외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청구외 OOO의 세대가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과세해당 없으므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조세회피 목적으로도 볼 수 없고, 기타 쟁점주택 인근 주민들이 청구주장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지만 사실상 청구인이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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