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심판청구는주위적 청구로서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예비적 청구로서 증여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4039 | 상증 | 1996-02-26
[사건번호]

국심1995중4039 (1996.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앞으로 받을 보상금을 증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증받은 쟁점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따른결정]

국심1996부3763

[주 문]

1. 파주세무서장이 95.7.18.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분 증여세 105,750,440원은 증여재산인 경기도 고양시 OO동OOOO 전 1,814㎡ 중 522㎡를 91.11.8.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1.8.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전 1,814㎡등을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 의한 농지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92.1.20. 증여세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위 토지중 522㎡(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고양군청에 도로부지로 92.7.21.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부(父)가 영농1자녀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94.8.16. 증여세 면제결정을 하였으나, 95.6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에 따라 면제를 배제하고 보상가액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95.7.18. 청구인에게 91년 증여분 증여세 105,750,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가 78.1.18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로서 91.11.8. 영농에 종사하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91.10.24. 도로공사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다하더라도 92.12.30.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도로공사가 착수되므로 91.11.8. 증여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임에는 변함이 없고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민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쟁점토지는 증여일 이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에게 협의양도된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 규정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 감면 이후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증여일인 91.11.8.로부터 6월내인 92.4.20.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인 206,190,000원으로 보상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으로 보았으나,

위 감정평가액은 시행관청과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91년 100,000원, 92년 130,000원으로 91년 대비 92년 개별공시지가는 30% 상승하였고 이후는 하향안정세를 시현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였으므로 증여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나. 국세청장 의견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의 농지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공공사업(도로공사)용지확보를 위한 도로공사 보상계획공고가 증여일인 91.11.8. 이전인 91.10.24.에 경기도지사 명의로 공고되었는 바,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중 영농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영농1자녀가 농지등을 증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수증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한다는 전제하에 증여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일 이전에 도로공사 보상계획공고가 있어 청구인이 증여일 이후 쟁점토지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증여하였다. 이는 농지를 자경시킬 목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앞으로 받을 보상금을 증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증받은 쟁점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심판청구는

주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증여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7조의 6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2호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농지등”이라 한다)를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로 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제2호에서 『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1.11.8.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쟁점토지는 73.12.24. 서울시고시 제206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되었으며, 91.10.24.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원흥-구파발간의 도로공사 보상계획공고”로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보상 대상임이 확인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1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은 당해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영농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농업을 발전시키자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 농지가 증여후에도 영농에 공여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증여시점에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도로공사 보상공고일 이후에 증여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증여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할 수 없다는 점이 이미 분명하여 영농을 위한 농지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앞으로 받을 보상금을 예상하여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세 면제대상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 2호에서 유형재산의 평가중 토지와 건물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전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었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등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감정평가일 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1939, 90.7.27, 국심 92구493, 92.6.19. 94구305, 94.5.3. 외 다수 같은 뜻임)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11.8.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92.5.9. 중앙감정평가법인 및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은 쟁점토지 중 503㎡를 92.4.2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각각 201,200,000원 과 196,170,000원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고양시는 위 감정가격(395,000원/㎡)을 기초로 하여 쟁점토지의 보상가격을 206,19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92.7.27.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증여일 이후 감정평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는지를 보면,

㉮ 쟁점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91.1.1. 100,000원에서 92.1.1. 130,000원으로 상승하여 30%상승하였고,

㉯ 쟁점토지의 토지 등급은 90.1.1.자 152등급에서 91.1.1.자 159등급으로 7등급 상향 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 건설부발행 지가동향을 보면, 증여시점인 91.11월에서 92.7월까지의 기간중 전국 평균 지가와 고양시의 지가는 각각 1.34% 및 0.89% 상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 시점인 92.4.20.의 지가대비 증여시점인 91.11.8.의 지가는 상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증여시점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91.11.8.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