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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0253 | 소득 | 2003-03-20
[사건번호]

국심2003중0253 (2003.03.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률조항이 행정심판의 전제가 되어 국세심판원에 계속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배우자의 자산소득합산과세 부분을 취소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참조결정]

국심1999중2788 / 국심1996서1731 /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3서0172 / 국심2003서0173 / OOOOOOOOOO / OOOOOOOOOO / 조심2009중268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1.9 청구인에게 OOO,OOO,OOO원을 고지하였다가 2002.4.29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2002.10.22 OO,OOO,OOO원으로 경정결정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배우자의 자산소득합산과세 부분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배우자인 안OO의 2000년 귀속분 부동산임대수입금액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2002.1.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2.3.28 청구인은 처분청에 실지조사방법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2.4.29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도록 이의신청결정하였으며, 그에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2002.10.22 종합소득세를 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가 위헌결정되었으므로 감액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며 2003.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배우자가 운영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임대소득에 대한 추계소득과 청구인이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부부합산하여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따라 2002.10.28 종합소득세를 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2002.8.29 부부자산합산과세와 관련한 규정이 위헌결정되었으므로 배우자의 합산과세분은 다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부자산합산과세조항인 소득세법 제61조의 위헌결정일 현재 이의신청이 진행중에 있었으나 이의신청내용이 위헌법률조항을 전제로 한 청구가 아니라 단순히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는 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처분일은 최초 고지일인 2002.1.9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헌결정일 이전에 부과처분이 종결되었으므로 위헌결정을 소급하여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삭 제, 2002. 12. 18)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당초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배우자의 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한 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청은 2002.4.29 청구인에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결정을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2002.10.22 종합소득세를 OOO,OOO,OOO원에서 OO,OOO,OOO원으로 감액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2002.10.28 청구인이 동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경정결정된 소득세에는 배우자에 대한 임대소득이 계속합산되어 있음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03.1.14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의신청시의 청구취지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2002.8.29 위헌결정한 소득세법 제61조 규정의 무효를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 중 부부자산합산과세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02.4.29로부터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고 있으나, 이의신청결정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라는 내용으로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한 후 결정내용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은 그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승복할 것인지 또는 다시 불복할 것인지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재결기관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경정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하여 소정(90일)의 불복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2.10.28로부터 90일이내인 2003.1.14에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내의 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99중2788, 2000.7.8 및 국심96서1731, 1997.8.2외 다수).

(나) 또한 청구인은 위헌결정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하여 당초 이의신청시에는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 위헌결정을 이유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부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 부부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닌 동일한 처분이고 청구의 기초를 변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시 부부자산합산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시에는 이와같이 청구취지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 10. 28)한 바에 따르면,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부부간의 인위적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인위적 자산 명의 분산행위는 상속세및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고 판시하고 있고,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소득세법 제61조는 위헌결정된 2002.10.28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 91누 1462, 1996. 12. 23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위 법률조항이 행정심판의 전제가 되어 국세심판원에 계속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국심 95서 2730, 1996. 12. 23 합동회의 같은 뜻).

(나)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배우자 안OO의 자산소득합산과세 부분을 취소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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