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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3787 | 부가 | 2005-06-28
[사건번호]

국심2004전3787 (2005.06.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물을 양수한지 1개월이 경과한 후 매수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건물분 양도가액은 취득시 건물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1. 처분청이 2004.3.10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628,050원은 OOOOO OO OOO OOOOO번지 소재 건물 688.33㎡를 8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가산세 계산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8,700,000원인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28 OOOOO OO OOO OOOOO번지 소재 토지 178.5㎡와, 같은 곳 건물 688.33㎡(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OOOO(변경후 상호 “(주)OOOOOO”)으로부터 총 250,000천원에 취득하면서 쟁점건물가액 87,000천원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8,700천원을 환급 받은 후, 2001.11.27 쟁점부동산을 김OO에게 총매매대금 250,000천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김OO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라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50,000천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136,583천원에 대하여 2004.3.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628,0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50,000천원에 김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김OO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 총매매금액 250,000천원중 건물가액을 87,000천원으로 하여 매입한 후 1개월후에 쟁점부동산을 매입가액 250,000천원과 같은 가액으로 매도하였음에도 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136,583천원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납부할 세액을 13,658천원으로 하였으나 이는 잘못이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4,958천원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김OO은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여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김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250,000천원으로 하여 김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1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13,658천원임에도 이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13,658천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던 여관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2) 쟁점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환급받은 세액을 추가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사업의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의 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74조 【간이과세의 범위】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2) 안분계산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3) 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김OO에게 250,000천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김OO이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라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50,000천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136,583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3,658천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쟁점(1)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은 간이과세자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나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김OO은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여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2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총매매금액 250,000천원중 건물가액은 87,000천원임에도 처분청이 토지·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136,583천원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9.28 (주)OOOOOO으로부터 250,000천원에 취득하면서 쟁점건물가액을 87,000천원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8,700천원을 환급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주)OOOOOO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OOOOOO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하여 오OO에게 세금계산서 발행(87,000천원)한 것은 정상거래임」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오OO은 2001.10.28 쟁점부동산을 250,000천원에 김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체결함(잔금청산일은 2001.11.27)」으로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250,000천원으로 기재한 점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양도인 (주)OOOOOO과 사이에 쟁점건물의 가치를 87,000천원으로 계상하여 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을 (주)OOOOOO을 조사한 과세관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양도한 기간이 불과 1개월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의 가치가 특별히 변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시 지불한 가액 87,000천원을 쟁점건물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서, 청구인은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납부할 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4,958천원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의 공제뿐만 아니라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환급세액인 경우 추가)한 세액이어야 할 것인 바, 위 (3)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과세표준은 87,000,000원이므로 매출세액은 8,700,000원이고, 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8,700,000원을 공제하고, 예정신고시 환급세액 8,700,000원을 가산하면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할 세액은 8,7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8,700,000원인 것으로 하여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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