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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692 | 상증 | 2009-11-23
[사건번호]

조심2009서2692 (2009.11.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납세담보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 주식을 담보로 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박OO 외 4인(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은 2008.2.26. 사망한 최OO의 상속인으로 2008.8.26. 상속세 신고시 자진납부할 상속세 61억1,933만원 중 11억1,933만원을 납부하고 50억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 중 빌라, 오피스텔(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및 비상장법인인 OOOOOO(주)가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2.5.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하였으나,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29조 담보의 종류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담보이므로 연부연납을 불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 전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고, 빌라를 제외한 기타의 자산은 근저당 및 전세보증금 등으로 묶여 있어 납세담보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재산은 비상장주식 뿐이며, 이를 제외하면 납세담보로 제시할 다른 담보재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납세담보로 제시하였는 바, 쟁점주식은 상속세 부과대상 자산이고 평가액이 발행가액의 10배가 넘는 우량기업의 주식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물납도 가능한 자산임에도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이 「국세기본법」제29조의 담보의 종류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국세기본법」제29조(담보의 종류)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9-0···1(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서 납세담보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부적합한 담보이고,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는 허가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연부연납을 불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④법 제29조 제3호에서“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는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법 제67조및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8.26. 상속세 신고시 50억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면서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납세담보로 부적합 하다고 보아 연부연납을 불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로 제공할 다른 재산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쟁점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OO OOOOOO

(3)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납세담보로 하되 그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주식 이외의 기타의 자산은 납세담보가 불가능한 반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고, 물납도 가능하므로 연부연납 대상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납세담보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 담보로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청구인 명단

피상속인

과의 관계

성 명

주 소

박OO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3-22 청광아트빌라 가-202

최하강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8-1 신동아아파트 5-707

최희창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4-19 현대멤피스아파트 102-1101

최하정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8-1 신동아아파트 5-902

최지연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8-1 삼익아파트 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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