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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583 | 상증 | 1989-07-11
[사건번호]

국심1989서0583 (1989.07.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없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재산(주식)의 평가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주)OOO의 주식 1900주와 (주)OOO OO의 주식 1000주에 대한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88.12.9 고지 한 88수시분 증여세 10,065,000원 동방위세 1,830,000원이 부과 처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을 주식으로 하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동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OO에 주소를 두고 86.9.16 설립된 (주)OOO와 87.6.2설립된 (주)OOOOOO 의 사업자등록시 처분청에 제출된 출자 확인서상 (주)OOO의 주식 1,900주(액면가액 19,000,000) 및 (주)OOOOOO의 주식 1,000주(액면가액 10,000,000원)를 출자한 주주인바, 처분청은 전시 주식 납입자금을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2.9 증여세 10,065,000원 방위세 1,830,00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1 심사청구를 거쳐 89.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OOO 주식 1,900주(액면가액 19,000,000원) 및 (주)OOOOOO의 주식 1,000주(액면가액 10,000,000원)를 취득한 사실이나 청구외 전시 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며, 또한 증여가액의 평가는 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부과 당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이 (주)OOO와 (주)OOOOO에 출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동 법인이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사업자 등록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중 출자사실확인서에서 출자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서류에는 청구인의 인감 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동 출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하였다는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자사실 확인서에서 청구외 OOO이 출자금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받은 29,000,000원을 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주식의 출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주식회사 OOO의 주식 1,900주와 OOO OOO의 주식 1,000주가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식의 취득자금 29,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위 주식이나 자금을 수증한 사실이 일체 없는데 위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평가)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사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5(준용규정)에서는 법 제9조의 규정도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현금증여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 19,000,000원(주식 1,900주)와 주식회사 OOOOOO에 10,000,000원(주식 1,000주)을 출자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확인서 하나만을 가지고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주식이나 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바도 없고, 위 법인과 청구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은 외숙부이나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OOO를 설립함에 있어 7인의 주주 발기인이 있어야 회사설립이 가능하므로 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이름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등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에 불과하여 실질소유자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보아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없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재산(주식)의 평가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당시의 시가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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