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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642 | 상증 | 2008-10-10
[사건번호]

조심2008중2642 (2008.10.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및 배달결과 상세정보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8.4.15. 등기우편(OOOO O OOOOOOOOOOOOO)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2008.4.17.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고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08.7.18. OOO세무서에 직접 접수(OOOO O OO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8.4.17.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8.7.1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2008.7.1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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