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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를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535 | 양도 | 1990-06-18
[사건번호]

국심1990서0535 (1990.06.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85.1.16에 취득하여 약 4년간 보유한 후인 89.5.9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격인 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O 대지 268평방미터, 건물 105.6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1.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5.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6.30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8천만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89.10.17 양도소득세 4,401,160원 및 동방위세 880,23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위 예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에 틀림없다는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89.12.15 심사청구를 거쳐 90.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시 채권확보를 위해 실세보다 높은 가액인 8천만원에 구입한 것이었고 양도가액도 부동산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무렵에 겨우 8천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이 틀림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당초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소유자로 확인(아파트 3동, 단독주택 1동, 상업건물 1동등)되어 실제 조사하게 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쟁점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 및 주변부동산중개업소에게 인근시세를 문의한 바 평당 1,500,000원을 호가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시세가 100,000,000원에서 120,000,000원 정도임이 확인됨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그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나 영수증등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무부시가표준액에 의하면, 취득당시 185등급에서 양도당시는 191등급이 되어 약34% 상승하였음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부동산을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를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5.1.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5.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6.30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인 8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주변시세가 100,000,000원 내지 120,000,000원 정도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80,000,000원으로서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인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채권확보수단으로 시세보다 다소 비싼가격인 80,000,000원에 취득하였던 것이고, 양도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상태에서 회복시기에 접어들무렵에 실제로 80,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 185등급인데 비해 양도당시에는 191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고, 더구나 쟁점부동산소재지등이 88.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당초 처분청 조사시에도 인근 부동산소개업소 및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등에게 주변 시세를 탐문해본 결과 쟁점부동산 시세가 적어도 100,000,000원 내지 120,000,000원 정도라고 조사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양수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등만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내용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등의 자금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5.1.16에 취득하여 약 4년간 보유한 후인 89.5.9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격인 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를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이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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