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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빙불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498 | 소득 | 2001-11-22
[사건번호]

국심2001서1498 (2001.11.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주가공비의 실지거래사실이 대금지급증빙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안돼 필요경비부인함은 정당하고 결정소득률이 높다하여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 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0서0064 / 국심1998중084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8.21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에서 “OO인쇄사”라는 상호로 제조·인쇄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청구외 OO제책사 오OO(1995.6.30 직권폐업)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건 59,350,000원(1997.4.30 15,650,000원, 1997.6.30 13,700,000원, 1997.7.30 10,480,000원, 1997.8.30 11,480,000원, 1997.9.30 8,04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19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제책사 오OO은 1994.7.4 개업하여 1995.6.30 폐업한 자이므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0.12.4 청구인에게 19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6,13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7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외 오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대금지급증빙이 없다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건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결정소득금액은 그 소득율이 표준소득율 7.6%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오OO은 1995.6.30 폐업된 자로 이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에 의한 결정소득금액의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경우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경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빙불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금액을 미등록사업자(1995.6.30 폐업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이를 수긍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제책사(OOOOOOOOOOOO) 오OO은 1994.7.4 개업하여 1995.6.30 폐업된 자로 이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거래상대방의거래사실확인서 외에 대금결제 증빙 등 실지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반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당해 사업연도의 표준소득율은7.6%이나, 신고소득율은 4.5%수준, 결정소득율은 20.85%수준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은 1997사업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나,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로 쟁점매입금액의 외주가공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국심98중844, 1999.2.11외 다수)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한 장부에 근거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이러한 기장내용 중 쟁점매입금액의 허위계상사실만으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동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규정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결정한 소득금액의 소득율 20.85%수준이 표준소득율 7.6%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전체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뜻, 국심2000서64, 2000.6.16외 다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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