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수취한 위탁대행료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007.1.1.이전에 체결한 공영주차장 운영관련계약을 2007.1.1.이후 위탁대행료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297 | 부가 | 2013-08-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297 (2013.08.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협약은 그 명칭만「○○시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쟁점주차장의 임대차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2010.12. 작성된 합의서를 쟁점주차장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그 후부터 수취한 쟁점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자치단체인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11.1.1.부터 2011.12.31.까지 OOO 외 8필지 주차장 31,220㎡ (OOO 9권역 공영주차장으로서 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를 김OOO(700223-2******)에게 관리·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수취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관련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OOO로부터 받은 위탁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수입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3.11.23. 청구법인에게 2011년 부가가치세OO,OOO,OOO원(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4년 12월 김OOO와 체결한「OOO 공역주차장 현대화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쟁점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김OOO에게 위탁한 후,일정금액을 김OOO로부터 위탁수수료로수취하였으나, 쟁점협약의 목적은부동산 임대수입의 증대가 아니라 쟁점주차장의 현대화인 점, 김OOO는쟁점주차장을 사업시설을 관리, 운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위탁관리 재산의 현상을 변경할 수없는 점, 청구법인이 김OOO를지도·감독할 수 있는 점, 쟁점주차장의 주차기기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은 김OOO가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그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점,주차시설물의 변경 또는 설치 시청구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차장의관리·운영에 관한 쟁점협약은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 임대계약과 수익구조가 유사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협약이 사실상 부동산 임대계약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지차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는 2007.1.1. 이후 최초로 계약을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004년 12월에 체결된 쟁점협약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설령 청구인과 김OOO가 2010.12.13.(합의서 상에는 2010.11.10.으로 되어있다) 작성한 쟁점주차장 위탁대행료 인상 합의가 종전계약인 쟁점협약의 변경계약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협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위탁대행료만 인상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1.1.1.부터 2011.12.31.까지 김OOO로부터 수취한 위탁대행료 OOO원 중 종전 계약인쟁점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OOO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고, 계약 갱신에 따른 증액분 OOO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협약에 따라 김OOO에게 쟁점주차장에 대한 독점적인 관리·운영권을 주고 쟁점주차장의운영 수입에 관계없이 위탁대행료를 수취하였을 볼 때, 청구법인이 김OOO로부터 수취한 위탁대행료는사실상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차장의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제38조 제3호의 개정 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단서 신설 2007.2.28.)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시행 후 계약을체결하는 부분이란” 2007.1.1.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도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차장의 위탁대행료인상 합의를 갱신계약으로 보아 갱신계약일 이후 위탁대행료(2011년도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갱신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2010.12.13. 갱신계약에 따라 증액된 부분만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수취한 위탁대행료를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2007.1.1. 이전에 체결한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계약을 2007.1.1 이후 위탁대행료에 관한 규정만 변경한 경우 이를 갱신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김OOO가 2004년 12월 체결한「OOO 공역주차장 현대화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OOO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 및 운영을 “을(김OOO)”에게 위탁함에 따른 “갑(OOO)”과 “을”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관리 대상주차장) 위탁관리 대상 주차장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하되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령 등의 정의에 따른다

1. “본 사업”이란 주차장법 제7조·제8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에 주차기기 등을 민간자본으로 투자하여 설치하고, 그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0.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본 사업의 시행·준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전기·수도·전화)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부과되는 각종 사용료 및 부담금을 말한다

제4조 (위탁관리기관) 위탁관리기간은 준공 검사 후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5조 (주차장의 소유권) 사업시설 내 주차기기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제4조에 명시된 기간동안 위탁관리한 후 “갑”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대행료) ① “을”은 위탁운영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별로 OOO 납입할 위탁대행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OO: OO)

③ OOO 주차장 조례상 운영시간, 운영일 변동(증감) 및 급지 조정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은 합의 하에 위탁대행료를 조정한다.

제10조 (위험부담) “을”은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5조 (업무감독) ① “갑”은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을”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의하면, 쟁점협약에 따른 쟁점주차장의 관리운영(위탁)기간은 당초 2007년 4월(준공검사 후)부터 2017년3월까지였으나, 청구법인과 김OOO간의 소송 등에 의한 사업지연으로 2009년 4월부터 2019년 3월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회는 2010.10.29.「OOO 주차장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2011.1.1.부터 쟁점주차장을 비롯한 OOO 공영주차장의주차요금 1급지를 기준으로 종전 30분당 OOO원에서 기본요금(30분) OOO원에30분 초과 시 10분 당 OOO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김OOO 2010.11.10. 아래와 같은 합의서 작성하였다.

OOO 공영유료주차장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OOO 주차장 조례가2010.10.29. 공포됨에 따라 2011.1.1. 시행에 앞서 OOO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6조 (위탁대행료)의 규정에 의거, “갑(OOO)”과“을(위탁관리자)”은 잔여 수탁료[ 잔여기간 2011.1.1.~2019.3.31., 인상적용 주차면수 608면)에 대하여 20% 비율로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본 증서로 합의하고 이에 대하여 향후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수수료 인상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1년도 위탁대행료 인상 현황 >

(OO: OO)

(라)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 12개 권역의 공영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이 중 1·2·8 및 9권역(쟁점주차장) 공영주차장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8개권역의 공영주차장은 안산도시공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과 OOO가 2008년 12월 체결한「공영유료주차장 관리 사업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OOO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운영수입금은 모두 청구법인(OOO)에게 입금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서 “제38조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7.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제2조단서(2007.2.28. 신설)에서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김OOO가 체결한 쟁점협약은 공영주차장인 쟁점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계약으로서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의 운영수입에 관계없이 쟁점협약에 따라 정한 위탁대행료를매월 김OOO로부터 수취하는 점, 쟁점주차장의 관리·운영에있어서 김OOO는 주차료 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 수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이는 점,OOO내 다른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산도시공사의 경우 김OOO와 달리주차장운영수입금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입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김OOO가 기부채납한 쟁점주차장의 주차기기에 대응하여 사업시행 초기 위탁대행료를 사실상 감면(1·2차년도 위탁대행료 OOO원, 3차년도부터OO원 이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협약은 그 명칭만「OOO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으로 되어 있을 뿐사실상쟁점주차장(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13. 위탁대행료를 인상한 합의서가 쟁점협약의 변경계약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2007.1.1. 이전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2010.12.13. 합의에 따른 인상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김OOO가 2010.12.13. 작성한 위탁대행료인상 합의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용료에관한 규정으로서 사실상 새로운 계약의 체결에 해당되는 점, 새로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종전계약인 쟁점협약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는 점,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구분하여 과세하거나 면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10.12.13. 작성된 합의서를 쟁점주차장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그 후부터 수취한 2011년도 쟁점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