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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016 | 부가 | 2001-05-31
[사건번호]

국심2001서0016 (2001.05.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의 정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일장소에서의 신규사업자등록도 뒤늦게 하였더라도, 실질상 폐업이 아니고 업종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12,139,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건물 38.86㎡, 대지 21.12㎡(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1998.10.17부터 ○○○베이커리 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영위해 오다 1999.9.30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고 자신은 동 일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신고한 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감사 지적에 따라 2000.10.5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39,133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과점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정정만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지식이 없어 단순한 생각으로 폐업신고를 냈던 것이나, 제과점을 폐업하고 상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반과세자인 제과점의 점포를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쟁점사업장 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폐업이 아니고 업태·종목의 정정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과세시 청구인은 제과점의 폐업계만 제출하였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은 아니며, 과세처분 후인 2000.12.19에야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신규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1998.12.31 법률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10} over {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제11조【등록정정】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이하 생략)

(1999.4.8 재정경제부령 제74호로 개정된 것)

제6조【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로 한다.(이하 생략)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사업장이 속한 ㅇㅇ시 ㅇㅇ구 ○○○동 ○○○는 1998.12.10 사용승인된 지하 2층 지상 5층의 상가 건물로서 쟁점사업장은 1999.3.25 ○○○구역 ㅇㅇ조합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되어 1999.6.23 ○○○신탁주식회사에 신탁등기된 후 1999.10.9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나) 1998.10.7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은 1998.10.17 쟁점사업장에서 제과점을 개업한 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사업장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11,919,807원을 공제(환급)받았음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제과점을 1999.9.30자로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에게 임대한 바, 청구인의 사업을 승계한 임차인 ○○○는 1999.10.1 동일 사업장에서 상호 변동없이 제과점을 개업한 사실이 전세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과점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사업을 미등록(과세후 등록)하였으므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임대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상호 변동없이 경영주체가 교체된 이 건은 비록 청구인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실상 폐업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한 증거로서 1999.9.15자 쟁점사업장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고, 또 임차인 ○○○가 1999.12.14 제과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9.10.19 개업한 이후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서 1999.9.30자 폐업신고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하겠으며,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종전 사업(제과점)의 폐업신고만 하고 신규사업(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해태한 바, 이 건은 실질내용에 있어서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폐업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폐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제과점의 폐업신고 후 변경된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바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이 있은 후인 2001.12.19에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으므로 일단 폐업한 것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함이 적법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상 폐업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며, 단순히 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폐업이 아니고 업종전환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에 폐업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9.30 제과점의 폐업신고를 하고 임대업을 개시한 이후로 2000.12.19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기간까지의 미신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및 사업자미등록가산세의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임대업에 제공한 청구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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