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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423 | 부가 | 2005-07-27
[사건번호]

국심2005서1423 (2005.07.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세관청이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적법한 송달없이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3부3173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3.2 청구인에게 한 2002.2기 부가가치세 6,953,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 OOOOO OOO OOOO OOOOOOOOO OOOOO이라는 상호의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2.1~2기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역이 2002.7.1자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므로 2002.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이 된 것으로 보아, 2005.3.2 청구인에게 2002.2기 부가가치세 6,95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바가 없는데도 처분청은 등기우편물 접수증만으로 통지하였다 하나, 쟁점사업장이 오후 7시에 영업을 개시하는 관계로 낮에 폐쇄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지나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서야 과세유형의 오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2002.7.1자로 변경됨에 따라 2002.6.8자로 적법하게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고, 그 등기우편물 발송원부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2002.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유형오류신고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 규모 지역 등을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8.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 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 쟁점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2.1기 및 2002.2기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역이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한다 하여 2002.7.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2002.2기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유형의 오류신고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 O O)

(2)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오후 7시 정도가 되어야 영업을 시작하는데도 청구인의 주소지나 세무대리인에게로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송달하였다는 근거서류로 2002.6.8자 접수일의 특수우편물수령원부(OOOOOOO, 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청구인의 통지서수령사실을알기 어렵고(우편물수령증의 보관기간 경과 및 반송대장의 미작성),또한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교부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로서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법을 숙지하여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가 새로 생기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하는 높은 세율의 적용과 가산세의 행정제재 등 뜻밖의 부담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과세유형전환통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의무위반만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적법한 송달없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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