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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한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200 | 양도 | 2007-12-21
[사건번호]

국심2007중3200 (2007.12.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 등을 보정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기한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8.23. 장OO에게 OOO OOO OOO OOO OOOOO 전 208㎡, OO O OOOOO 전 4,838㎡(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50,000,000원, 산출세액을 120,449,0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수인 장OO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32,493,935원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2007.1.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340,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9.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8.23. 장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50,000,000원, 산출세액을 120,449,0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하였던 바, 처분청은 매수인 장OO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32,493,935원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2007.1.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340,580원을 과세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과,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1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기관은 청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필요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동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판기관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2007.7.27.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면서 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심판청구서 표지만을 제출하였음에 대하여,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제63조동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2007.11.22.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취지 및 불복사유 등을2007.12.10.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OOOOOOOOO, OOOOOOOOOOO)으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기한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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