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669 | 법인 | 2008-09-17
[사건번호]

조심2008중1669 (2008.09.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송금액이 거래대금인지 금전대차거래인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4.1. 개업하여 주방용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2기 중 OO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164,12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공급가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그 공급대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7.6.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11.9.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56,184,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9년동안 운영한 제조업을 포기할 수 없어서 원부자재의 매입단가를 낮추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금결제조건으로 OOOOO(주)로부터 64,075,500원, (주)OOOO로부터 23,143,420원, 윤OO 및 손OO로부터 84,689,000원, 김OO으로부터 9,767,200원, 합계 181,675,120원의 스텐레스원판 덤핑물건을 구입하고 대금결제를 하였으나 원자재를 납품한 OOOOO(주) 등이 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 아니하여 제3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인정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O(주)로부터 2003.8.31.~2003.11.30.까지 스텐레스원판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금 64,075천원은 2004.1.29.자로 전액 지급되어 대금지급시기와 거래시기와의 차이가 크고, (주)OOOO에게 2003.3.19.~2003.4.15.기간 중 총 165,350천원을 먼저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2003.5.21.~2003.11.30.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이중 무자료금액 23,143천원)하였으며, 윤OO로부터 32,440천원 및 손OO로부터 52,249천원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상 두 사람은 부부사이로서 사업이력내역이 없고 물품구입시기와 대금지급시기와의 차이가 있으며, 김OO에게 9,767천원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은 2001.8.1.부터 현재까지 OO금속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구법인이 동 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원재료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자료매입금액과 정상거래분과의 매입단가에 차이가 없으며, 덤핑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관행에 부합됨에도 물품구입시점과 대금지급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 OOO로부터 2003년2기 중실물거래없이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비용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OOOOOOOOOOOOO OO

(OOOO)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스텐레스원판을 OOOOO(주) 등 5개 업체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실제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O O OOOO

(OOOO)

(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구입처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내역에 의하면, OOOOO(주)는 1989.10.1. 개업하여 OOOOOO OOO OOO에서 스텐레스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6.4.17. 폐업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임OO이고, (주)OOOO는 1996.5.1. 개업하여 OOOOO OO OO동에서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6.12.31. 폐업하여 체납액 180,539천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받은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강OO이고, 윤OO은 사업이력내용이 없고 2005년부터 OOOO(OOO)과 (주)OOOOO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손OO는 위 윤OO의 처로서 사업이력내용이 없고, 김OO은 OOOOO OOO OO동에서 1991.3.4. 개업하여 OO금속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며 (주)OOOO 외 4개업체로부터 스텐레스원판의 구입과 관련한 대금지급증빙으로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며 민원요청을 한데 대한 처분청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복명서 (2007.10.)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주)로부터 2003.8.31.~11.30. 기간 중 스텐레스 원판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대금은 2004.1.29.자로 한꺼번에 64,076천원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OOOO에 2003.3.19.~4.15. 기간 중 총 165,350천원을 무통장으로 먼저 입금하고 2003.5.31.~11.30.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중 무자료금액은 23,143천원)으로 되어 있어 대금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차이가 커 일반 상거래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손OO 외 2인은 물품구입시기와 대금지급시기와의 차이가 있으며 무자료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물품을 구입하는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점으로 볼 때 실제 구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고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스텐레스원판의 무자료 매입 및 대금결제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래 <표3>과 같이 OOOOO(주)의 대표이사인 임OO 개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OOO O)로 64,076,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무통장입금표 및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동 송금액이 2003.8.31.자 및 2003.11.30.자 스텐레스원판 64,075,500원의 구입대금인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OO(O)OO OO O OOOO

(OOOO)

청구법인이 아래 <표4>과 같이 (주)OOOO의 대표이사인 강OO 개인의 OOOOOOO(OOOOOOOOOOOOO)로 165,35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무통장입금표 및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동 송금액 중 2003.9.30.자 무자료 거래금액 23,143,42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OOOO OO O OOOO

(OOOO)

청구법인이 아래 <표5>와 같이 윤OO의 OOOOOO(OOOOOOOOOOOOOOOO)로 32,44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무통장입금표 및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동 송금액이 2003.8.31.자 스텐레스원판 32,440,000원의 구입대금인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OO)

청구법인이 아래 <표6>과 같이 손OO의 OOOOOO(OOOOOOOOOOOOO)로 52,249,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무통장입금표 및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동 송금액이 2003.8.31.자 및 2003.10.1.자 스텐레스원판 52,249,000원의 구입대금인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OO)

청구법인이 아래 <표7>과 같이 김OO의 OOOOOOO(OOOOOOOOOOOOO)로 9,767,2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무통장입금표 및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동 송금액이 2003.10.31.자 스텐레스원판 9,767,200원의 구입대금인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OO)

(6) 또한,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입과 관련된 추가 증빙으로 OOOOO(주)의 대표이사 임OO 및 이사 목OO의 명함 사본, (주)OOOO의 상무이사 양OO 및 관리부장 강OO의 명함사본, 윤OO의 거래사실확인서, 손OO의 거래사실확인서,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윤OO 등이 2003년 하반기 덤핑으로 출고된 스텐레스 원판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은 OO은행 등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스텐레스원판을 OOOOO(주) 등 5개 업체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와 청구법인이 OOOOO(주) 등으로부터 스텐레스 원판을 구입하였다는 거래일자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그 구입처도 결손처분을 받은 폐업자이거나 비사업자 또는 업종이 전혀 다른 사업자에 해당되는 점, 청구주장처럼 덤핑물건을 구입하였다면 그 구입시점에 즉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상거래관행에 부합한 것인데도 대금결제일자와 상당한 시차가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OOOOO(주) 등에게 자금을 송금한 사실은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동 송금액이 이 건 무자료로 매입한 스텐레스 원판의 구입대금인지, 다른 거래와 관련된 대가지급액인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자금거래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