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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이자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211 | 법인 | 2014-06-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211 (2014.06.0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금재조달에 적용될 후순위대출 이자율을 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후순위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후순위이자율에 적용된 가산요소의 적정 여부 등을 토대로 적정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나, 각 사업연도의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3.6.24.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3.8.9.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과세표준 OOO원 및 2011사업연도 과세표준 OOO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후순위차입금 이자율(14%)에 적용된 가산요소의 적정 여부 등을 토대로 적정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를 연결하는 OOO의 건설과 운영을 목적으로 1996.12.24.에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주가 OOO 등 건설사에서 2010.4.9. OOO(대출채권)의 신탁업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2010.3.29. OOO로부터 선순위차입금 OOO원을 연 8.5%(이하 “쟁점선순위이자율”이라 한다)의 이자율로 차입하였고, 2010.4.30. OOO로부터 후순위차입금 OOO원을 연 14%(“쟁점후순위이자율”이라 한다)의 이자율로 차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위 선순위차입금 및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2010년·2011년 8.5%, 2012년 6.9%)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액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2010사업연도~2012사업연도 기간의 선순위·후순위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한 금액인 OOO원OOO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6.24.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는 증액된 소득금액이 이월결손금에서 공제되어 고지된 세액은 없음).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분에 대하여는 2013.9.13.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2013.9.16. 과세표준 OOO원OOO의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25.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후순위이자율은 자금재조달 계획에 대한 OOO와 청구법인, OOO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OOO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이자율인 점, 처분청이 쟁점후순위이자율이 시가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후순위이자율은 민자사업의 특수성과 후순위차입금이 가지는 제약조건, 만기위험, 이에 따른 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후순위이자율은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쟁점선순위이자율(8.5%)에 대하여 2010.3.29. 대출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한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출약정 당시의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은 8.5%이었으나, 이 후 시행규칙 개정(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이 6.9%로 변경되었다 하여 이를 기준으로 2012년 선순위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2010·2011사업연도의 선순위대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액 없음).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주인 OOO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후순위이자율(14%)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는 점, 청구법인의 후순위대출약정은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출자자의 이익보전을 위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이 건의 경우 그 행위당시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2012년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는 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6.9%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후순위차입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이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

② 쟁점선순위이자율의 시가여부를 대출계약 당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실시협약서, 자금재조달계획서 및 대출약정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 건 선순위·후순위차입금과 관련한 시점별 사실관계를 본다.

(가) OOO장은 1996.2.8. OOO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수익형 민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OOO고시 제1996-19호)하였다.

(나) OOO(주), OOO(주)(이하 “OOO 등”이라 한다)은 1996.11.6. 당시 설립 예정이었던 청구법인 명의로 OOO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협약(1차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996.12.16. OOO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청구법인을 설립·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협약을 체결하여, 1996.12.24.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차 실시협약에 따라 2000.12.18. 공사를 착공하여, 2005.7.29. OOO 건설 공사를 완공하였고, 2005.7.30. OOO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한편, 구「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1998.12.31. 법률 제5624호로「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문개정되자, 1999년 1월 청구법인과 OOO는 민간투자법령 및 ‘1999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 1차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2차 실시협약(OOO 축조공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후 청구법인의 주주로 OOO(주)가 추가로 참여하게 되어, 2003.3.25.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40%), OOO(이하 “기존 출자사들”이라 한다)이었고, 총발행주식 수는 OOO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OOO원으로 자본총액은 OOO원이다.

(바) 기존 출자사들은 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서 재무건전성과 자금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30년이라는 이 건 터널의 운영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 건 터널이 준공된 후 운용단계에 접어든 2009년부터 투자여력이 풍부하고 동시에 장기투자가 가능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바, 이에 기존 출자사들은 OOO와 본격적으로 주식양수도 협상을 진행하였다.

(사) OOO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펀드(집합투자기구, 신탁형)를 통해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서 펀드에 대한 자금은 펀드투자자가 납입하고, 납입한 자금은 신탁업자인 OOO가 보관하면서 집합투자업자인 OOO이 운용을 맡게 되었다.

(아) 이에 따라 OOO(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인 OOO는 2009.5.4. 기존 출자사들과 주식매매계약 체결하였는바, 기존 출자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매매완결일에 OOO에게 이전하되, 매수인인 OOO는 기존 출자사들에게 매매계약일로부터 3영업일에 1차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OOO원을 매매완결일에 지급OOO하는 조건이었다.

(자) 청구법인과 이 사건 주식의 매도인인 기존 출자사들 및 매수인인 OOO는 주주의 변경, OOO 인하 정도(기존 추정통행료 수입의 90%), 및 후순위채 규모에 관하여 OOO 관계자 및 OOO 담당자와 계속 협의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9.6.11. 청구법인은 OOO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OOO에 제출하였는데, 동 계획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금재조달 후의 선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8.5%이고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14%∼20%로 나타난다.

2) 2009.7.21. 회의[참석자 : OOO 관계자, PIMAC 담당자, 청구법인 담당자, OOO(OOO측) 담당 회계사]에서 OOO가 PIMAC에 이 사건 자금재조달 방안에 대한 사전검토 용역을 의뢰하였는바, PIMAC의 용역 수행 전 사전 미팅으로, ⓐ 2009.7.17. 요청자료의 제출, ⓑ 질의답변, ⓒ 매도측 FA의 자금재조달 효과 등을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9.9.7. PIMAC는 ‘OOO 자금재조달 사전검토’ 용역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OOO에 질의서를 송부하였는바, OOO는 청구법인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기존 출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한 후 OOO에 제출하였다.

4) 2009.11.27. 회의(참석자 : OOO 관계자, 청구법인 담당자, OOO 담당자, OOO 담당 회계사)에서 2009년도 PIMAC의 자금재조달 검토보고 관련 주무관청 설명회로, ⓐ 검토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 청구법인의 자금재조달 계획서와 검토보고서의 주요차이점을 확인한 후(아래 <표1> 참조), OOO의 ‘PIMAC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OOO

5) 2009.12.29. 회의[참석자 : OOO 관계자, 청구법인 담당자, OOO 담당자, OOO(매도측 FA) 담당회계사]에서 ⓐ 2010.1.1.을 자금재조달 기준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OOO가 PIMAC에 2010.1.1.을 기준으로 공유이익 재산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 적용금리의 경우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조달 수준의 금리 적용율인 8.5%를 요구하였고 OOO 요청사항(금리 7.25%)에 대한 출자자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며, ⓒ MRG 환수조건, 해지시지급금 규정 등과 같은 실시협약의 변경은 타사업 사례와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6) 2010.3.3. 회의[참석자 : OOO 관계자, 청구인 담당자, OOO 담당자, OOO(매도측 FA) 담당 회계사]에서 ⓐ 자금재조달 기준일을 2010.1.1.로 합의하였고, ⓑ MRG 지급시기를 당초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의 변경실시협약(안)을 합의하였으며, ⓒ 출자자들의 내부 의사결정과 이를 통한 차입금 이자율 수준(사업자 : 8.5%, OOO : 7.25%)에 대한 상호 재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7) 2010.3.19. 자금재조달 실무협상 3차 회의에서 ⓐ 보장기준통행료수입(MRG) 요율을 당초 90%에서 73.9%로 변경하였고, ⓑ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 법인세율 변경에 따른 효과 반영, ⓓ MRG 지급시기를 당초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차) 청구법인과 OOO는 2010.3.29. OOO 축조공사 민자유치 시설사업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을 특정 사업연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73.9%로 하고, ⓑ청구법인의 출자자를 OOO로 변경하며, ⓒ청구법인은 출자자의 변경과 관련한 자금차입계약 및 자본구조변경으로 인한 자금재조달 이후에는 자본금을 금 OOO원으로 유지하고, ⓓ 자금재조달로 인한 OOO와 청구법인의 이익공유는 본 협약에 따른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의 변경으로 모두 반영된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는 그 당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 ⓔ OOO는 재정지원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은 OOO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 2010.3.29. ㈜OOO과 원금총액이 OOO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자율 연 8.5%(쟁점선순위이자율)의 장기대출약정 선순위대출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은 이 건 선순위대출에 따른 대출채권을 OOO와 OOO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타) 이후 OOO는 2010.4.9. 기존 출자사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인수대금 OOO원을 지급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2010.4.30. OOO과 원금총액이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후순위대출금의 최초 인출일부터 2014년 12월에 도래하는 이자지급일까지는 연 14%(쟁점후순위이자율), 그 이후부터 2019년 12월에 도래하는 이자지급일까지는 연 18%, 그 이후의 이자지급일에는 연 20%의 각 이자율을 적용하는 후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은 이 사건 후순위대출에 따른 대출채권을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다.

(하) 청구법인은 2010.5.1. 발행주식 총수를 OOO주에서 OOO주로, 자본의 총액을 OOO으로 변경하는 유상감자절차를 완료하여, 자금재조달 방안의 실행을 완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이자율은 OOO와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고, OOO와의 변경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도 쟁점후순위이자율이 적절한지에 대해 OOO와 청구법인, 기존 출자사들 및 이 사건 주식 매수인 사이에 이견이 있어 많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것으로, 이 건 후순위 대출약정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란 당초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금재조달 후의 출자사의 기대수익률[출자사가 투자한 자금(자본금 및 후순위 대출금 등 선순위채권에 비해 채권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투자자금 포함)에 대해 투자기간 동안 산정되는 내부수익률]이 증가된 경우, 이러한 기대수익률의 증가분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공유이익대상에 해당하는데(50:50의 비율로 공유함), OOO는 자금재조달에 따른 자신의 공유이익을 우선적으로 사용료 인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건 자금재조달에 따른 기대수익률 증가분에 대해서도 OOO는 이익공유 차원에서 운용수입보장 축소를 요청하였으며, 이는 보장기준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90%에서 73.9%로 변경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기존의 자본금을 감자하면서, 이 사건 후순위대출을 새롭게 차용하는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한 점,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당초보다 인하하여 청구법인이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한 점,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금재조달에 적용될 후순위대출 이자율을 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후순위이자율 14%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후순위차입금의 변제조건 및 위험도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당좌대출이자율을 이 건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후순위이자율(14%)에 적용된 가산요소(만기프리미엄, 후순위위험프리미엄, MRG감소프리미엄, MRG조기종료 프리미엄, 연체프리미엄 등)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한 적정이자율로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제52조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서 특수관계자 간에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은 결국 각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이므로,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선순위차입금이자율의 적정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쟁점선순위이자율(8.5%)을 적용해 지급한 선순위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2사업연도에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6.9%)을 시가로 보아 이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된 것)【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5항 제8호ㆍ제9호 및 제46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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