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투기행위로 봐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111 | 양도 | 1991-08-14
[사건번호]

국심1991서1111 (1991.08.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은 취득시 원형 그대로 보유하다가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은 그 차익을 목적으로한 투기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① 경남 거창군 신원면 OO리 OOOOOO 임야 57,124평방미터를 85.5.29 취득하고 같은 도, 같은 군 마리면 OO리 OOO 임야 109,427평방미터와 OOOOO 임야 1,846평방미터를 85.7.16 취득하여 이상 3필지 임야를 85.9.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②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106전 3,217평방미터를 85.7.8 취득하여 85.9.28 양도함으로써 1년이내 단기양도하고 85.10월에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과세미달)하였는 바,

당초(85년)에는 그 당시 주소지 관할 안양세무서장이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결정하여(양도가액 2,031,464원, 취득가액 1,977,992원, 필요경비 138,459원, 양도차익△84,987원) 과세미달로 처리하였다가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통보한 내용에 따라 처분청(개포세무서장, 주소지 이동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변경됨)이 (양도가액 16,000,000원, 취득가액 7,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함으로써 90.12.16 청구인에게 8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16,910원 및 동 방위세 1,063,38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2.11 심사청구하고 91.4.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5.1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양도가액의 경우 청구인에게는 확인도 없이 양수자측 일방에게만 확인한 것으로서 그 양수자측으로부터 징취한 청구인 발행 영수증 금액과도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방만이 5년전의 사항을 확인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인바 본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85.5.29, 85.7.8, 85.7.16)하여 1년이내에 양도(85.9.3, 85.9.28)한 토지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처분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그리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분)이 조사, 확인한 가액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동 주장에 대한 객관적 거증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의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6,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년이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6,000,000원으로 조사·확인하여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90.10.16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OOO)의 처가 OOO(청구인)의 처 OOO에게 12,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아니하여 수차에 걸쳐 독촉한 바, 상기부동산(이 건 쟁점토지와 같음)을 16,000,000원으로평가하여 추가로 85.9.25에 4,000,000원을 지급하고 OOO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음』으로 되어있는 한편, 청구인으로부터는 위 16,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6,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7,000,000원임에는 다툼이 없고, 그 실지양도가액도 16,000,000원으로 위와 같이 확인되는 경우인 한편,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9 개정전의 규정)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였고, 국세청 훈령 제916호(84.1.1)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제72조 제3항에서 위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한 후 제5호에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라고 규정하였는 바, 이 건은 임야를 조림을 하거나 기타실수요로 사용하려는 목적도 없이 취득하여 취득시 원형 그대로 보유하다가 단기간내에 양도한 것은 그 차익을 목적으로한 투기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