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8서2757 (1998.12.28)
부가
취하
취하서 제출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12.28. 제출된 취하서는 우리 심판소 접수번호 제401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