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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98 | 지방 | 1997-05-21
[사건번호]

1997-0298 (1997.05.21)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및 무대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존치하여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한 채 일시 휴업하고 있었음이 입증되고 있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4【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3필지 토지 3,395.7㎡(이하 “이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전체 토지의 시가표준액(534,627,84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내지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6년도 종합토지세 8,292,700원, 도시계획세 612,770원, 교육세 1,658,540원, 농어촌특별세 386,140원, 합계 10,950,150원을 1996.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이건 전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면서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1,084㎡,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의 건축물(2,311.97㎡)중 특수목욕탕 건축물(403.22㎡)과 무도유흥주점 건축물(601.7㎡,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이건 토지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속토지(491.4㎡)에 대하여 분리과세세율(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였으나,

1988.12.22.경부터 청구외 ㅇㅇㅇ 등에게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 임대하여 사용해 온 이건 건축물을 1993.8.12.경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2년 기한(1995.8.13.까지)으로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내부수리를 한 다음 1993.10. 21. 영업주 명의변경 및 유흥주점으로 신고를 한 후 1993.10.28. 상호를 “가요무대 포장센타”로 변경하여 종전의 무도장 등 기본시설의 일부를 존치해 둔 상태에서 수개의 코너별 간이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94.4월경부터 휴업 및 폐업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이건 건축물을 폐쇄한 후 임차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체납하므로 청구인이 1996.8.24.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이건 건축물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이건 건축물이 2년여 동안이나 무도유흥주점 영업용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제58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건 건축물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지 아니한 처분청에 잘못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무도장의 기본시설을 존치한 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 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분리과세 대상토지) 제3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골프장·별장·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4에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제4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46조의2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전체 토지에 대하여 1996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이건 토지상의 무도유흥주점 건축물인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해 오던 이건 건축물을 1993.8.12.경 임차인이 2년 기한으로 임차한 후 1993.10.28. 상호를 “ㅇㅇ무대 ㅇㅇ센타”로 변경하여 종전의 무도장 등 기본시설의 일부를 존치해 둔 상태에서 간이주점 형태로 영업을 해 오다가 1994.4월경부터 휴업 및 폐업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2년여 동안 이건 건축물을 폐쇄하여 청구인이 임대차 계약해지 및 건축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제234조의15제2항제5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제4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4제46조의2제1항제5호제(1)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중과세(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함으로써 청구외 ㅇㅇㅇ가 1988.12.22. “ㅇㅇ”라는 상호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가 1992.9.17. 청구외 ㅇㅇㅇ로 명의만 변경하였고, 그 후 1993.10.21. 다시 청구외 ㅇㅇㅇ 등 4인으로 명의변경 및 “ㅇㅇ무대 ㅇㅇ센타”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94.4.29. “ㅇㅇ”으로 상호만 변경하고, 1996.12.13. “ㅇㅇ”으로 다시 상호만 변경한 다음, 1996.12.19. 청구외 ㅇㅇㅇ등 2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위생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기록대장에 기재되어 있어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건 건축물은 유흥주점(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가 계속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건 건축물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및 무대시설(악기와 조명기구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치하여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한 채 일시 휴업하고 있었음이 1996.5.1. 및 1996.7.2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및 관련 사진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임차인이 휴업 및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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