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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과정의 적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372 | 기타 | 2000-09-01
[사건번호]

국심2000중0372 (2000.09.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도, 공동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 수입은 공동사업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그 귀속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 유]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 제6장 제51조(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공동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에 있어 동 환급금을 공동사업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면서 그의 공동사업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충당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인천광역시 ○구 ○○동 XXX 지상에 소재하는 상가의 신축분양에 따른 1991년 1기분과 1992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108,592,389원을 신고납부한 사실과 위 상가분양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분양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쟁점환급금이 발생한 사실 및 처분청이 쟁점환급금 중에서 공동사업의 대표자 ○○○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으로 79,841,370원을 충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환금금을 공동사업자 대표자인 ○○○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체납액에 충당하면서 쟁점환급금에 대한 ○○○의 공동사업 지분비율(20.53%)에 해당하는 40,939,270원만을 충당하여야 하나 ○○○의 체납액인 79,841,370원 전액을 충당하여 공동사업자인 □□□과 △△△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의 인천광역시 ○구 ○○동 XXX 지상에 소재하는 상가의 신축분양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분비율이 ○○○은 20.53%, □□□은 37.27%, △△△은 42.4%인 사실이 처분청에서 동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위 비율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통보한 시행공문(문서번호 부가 46410-1355, 1996. 12. 30)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지분의 개념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의 대표자인 ○○○에게 지급된 환급금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환급금 중에서 ○○○의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 전액(79,108,370원)을 충당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 건과 같이 법원에서 당초의 부가가치세의 납부의 원인이 된 상가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어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의 반환과 같은 성격이어서 쟁점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청구인들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환급금이 지급된 1999. 12. 9 당시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이 폐업(1996. 1. 30)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결국 공동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쟁점환급금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 지분 비율대로 각자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④ 한편, 국세기본법 제25조(제3장 제3절) 제1항에서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다른 세법에서 이 법 제3장 제3절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도, 공동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 수입은 공동사업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그 귀속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의 공동사업 지분비율로 초과한 환급금을 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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