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9-20
[법령질의서]제목
환급대상 원재료(레진 3종)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환급대상 원재료(레진 3종) 해당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9-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포함하나,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질의물품인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arose High Performance Media)은 수출물품인 LG Eutropin inj.(사람성장 호르몬)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단백질을 분리(단백질 표면의 순전하 또는 소수성 차이를 이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된 후 폐기되는 바, 레진은 다공성 구형의 물질로 ‘에탄올에 swelling된 형태’(현탁액)로 수입되며, 생산과정에서는 에탄올을 분리한 후 순수 레진을 Column(단백질 분리기구)에 충전하여 사용됨ㅇ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ㅇ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