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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제취득일 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195 | 양도 | 2010-07-19
[사건번호]

조심2010서1195 (2010.0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시한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만으로는 본인의 소유지분인 토지에만 소요된 경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참조결정]

국심2007중3172

[따른결정]

조심2011광32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4.7.12. 상속받은 OOO 임야 3,825㎡(OOO 임야 5,950㎡에서 일부 분할되고, 남은 임야가 2005.4.4. 대지로 지목변경) 중 청구인 지분 1,275㎡, 같은 동 189-10 임야 173㎡(2004.10.22. 같은 동 189-9에서 분할로 이기되었다가 2005.4.4. 도로로 지목변경) 중 청구인 지분 57.67㎡ 및 같은 동 산15-3 임야 95㎡(2001.6.19. OOO에서 분할) 중 청구인 지분 3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8.10.27. OOO공사에 수용으로 양도한 후, 2009년 5월에 양도가액은 1,310,974천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678,304천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는 578,159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이 의제취득일(1985.1.1.) 전 상속에 의한 토지 취득으로,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취득가액을 824,048원으로 보고, 토지형질변경 등 자본적 지출액 155,864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 51,954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0.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412,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824,048원은 1974년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으로 양도가액과 비교해 볼 때, 현실성이 없으므로 지목변경 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비용 등은 모두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으로 쟁점비용을 모두 청구인이 지불하였고,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134,984천원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쟁점비용과 이자상당액인 290,848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

(3) 청구인이 2009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1974년 상속으로 취득하여 OOO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된 토지로서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가액 824,048원은 정당하다.

(2) 필요경비 입증관련 서류인 공사계약서 및 제반비용 영수증과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쟁점비용은 청구인 외 2인 공동소유의 OOO 같은 동 189-10 전체 지목변경에 소요된 경비지출액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소유 지분만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며,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국세기본법」제47조의3, 같은 법 제47조의5같은 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4)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나.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824,048원은 1974년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으로 양도가액과 비교해 볼 때, 현실성이 없으므로 지목변경 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 중 2008.10.31. OOO공사에 수용되었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310,974,898원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824,048원으로 계산한 내역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라)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부칙 제8조에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및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부칙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1985.1.1.)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비용 등은 모두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으로 쟁점비용을 모두 청구인이 지불하였고,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134,984천원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쟁점비용과 이자상당액인 290,848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토목·건축비 등 155,864천원(토목경비 : 55,000천원, 건축경비 : 72,000천원, 인허가 및 기타비용 : 20,041천원, 세금관련 경비 : 8,671천원, 기타 경비 151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다) 최OOO과 OOO건설 대표자 이OOO간에 2004.9.10. 작성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명이 OOO 토목공사 및 건물준공으로, 공사장소는 OOO, 공사기간은 2004년 9월 10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로, 공사금액은 75,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외1인과 시공업체 유OOO간에 2005.1.5. 작성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명이 OOO 건물공사로, 공사기간은 2005년 1월 5일부터 2005년 1월 25일까지로, 공사금액은 45,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이자상당액 134,984천원은 이 건 관련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비용 등을 위하여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라고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인 쟁점토지에만 소요된 경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공사비용을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필요경비로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OOO 2008.1.4. 같은 뜻).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9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소신고소득금액 842,579천원에 대하여 10% 상당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인 신고불성실가산세 29,127,435원과 청구인의 미납금액 268,546천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9,738,170원을 결정세액에 가산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OOO. 선고, 2002두10780 참조),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이 건의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소신고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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